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및 그에 따른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의 2007. 5. 28.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2009. 12. 9.경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92 소재 창덕에버빌 아파트 중 101동 105호 외 234세대, 202동 102호 외 213세대, 205동 101호 외 420세대(이하 위 매입세대 전체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한 것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2호,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단지 소유권 이전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원고 등이 지방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지방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 이 사건 아파트는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기는 하나, 국토해양부는 임대의무기간만으로는 저소득층인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현행 5년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주택에 가까워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8. 10.경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10년 이상 장기로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8 임대주택업무편람매뉴얼’을 제작하였고, 그에 따라 2009. 5.경 ‘2009년도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임대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점, ㉰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한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입 근거가 된 특별법은 제1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특별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 원고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고자 하는 이상, 이러한 취득행위는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서 취득 이후 소유권의 변동을 확정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는 미분양주택 매입행위’가 취득시점 이후의 소유권 변동을 전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것과 임대기간의 장단 외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5년과 10년의 기간 차이가 취득행위의 잠정성임시성이라는 본질을 변화시킬 정도의 현격한 차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취득은 이 사건 감면규정 소정의 ‘일시 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이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로부터 8번째 줄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한다)” → “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끝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다음의 괄호 부분 →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의 “지방세법”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로부터 10번째 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다음의 괄호 부분 →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