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악화로 주식의 처분을 염려하였다는 입장에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다가 사망하더라도 최소한 그 처와 자식들이 주식을 상속하게 될텐데, 명의신탁에 따른 위험을 무릎 쓰고 사돈지간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보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청원(이하 ‘
청원’이라고만 한다)은 2006. 5. 24. 목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주식발행총수는 5,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이다.
나.
이호선은
김창기,
장필희와 함께 2007. 3. 16.
청원의 주식 전부(
이호선,
장필희 각 1,700주,
김창기 1,600주)를 취득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호선은
원고 정지헌의 처이고,
원고 정준희는
원고 정지헌의 조카이며,
김창기는
원고 정준희의 형
정정희의 장인이다.
다. 2008. 5. 28.
청원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원고 정지헌은 원주세무서장에게 2008 사업연도 주주변동 상황을 신고하면서, 2008. 5. 27.
원고 정지헌이
이호선으로부터 1,700주,
김창기로부터 750주 합계 2,450주를,
원고 정준희가
김창기로부터 850주를 각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한편
김창기는 위와 같은 주식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청원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근거하여 2009. 12. 10.
원고 정준희에게, 2010. 2. 10.
원고 정지헌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3,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정지헌이 이호선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1,700주를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주식 1,600주(원고 정지헌 : 750주, 원고 정준희 : 85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는 2008.경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창기가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할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 어렵게 될 것을 염려하여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지소유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김창기로부터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4호증의 2, 갑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정희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김창기는 1999. 11. 5.경부터 청주시 소재 효성병원에서 당뇨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8. 1. 초경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한 사실,
김창기의 상속인으로는
김창기의 처와 3명의 자녀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건강악화로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을 염려하였다는
김창기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다가 사망하더라도 최소한 그 처와 자식들이 이 사건 주식을 상속하게 됨에도 명의신탁에 따른 위험을 무릎 쓰고(
김창기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다) 사돈지간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이
김창기로부터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1, 갑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완영의 증언, 증인
정정희의 일부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