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854(201106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의 마.항 중 각 ‘지방세법’을 각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헬스장은 군포고등학교 등 인근학교 학생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장소로서 인근주민 및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그 시설을 개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건립한 건물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건립목적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자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그 운영 및 사용료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위탁운영계약으로부터 나오는 수익도 군포고등학교의 잡수입으로 편성하여 그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바에 따르면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헬스장을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헬스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9. 27.경 소외
2)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헬스장의 운영을 위한 전기ㆍ수도ㆍ가스료, 위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한 직원들의 급료와 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의료보험 등의 각종 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은
나) 헬스장의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06:00부터 23:00, 토요일 06:00부터 21: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로 하며, 회비는 일반인의 경우 1개 월 4만 원, 3개월 9만 원, 6개월 16만 원, 1년 29만 원으로 정하되, 교직원과 재학생의 경우 50%, 학부모와 인근학교 교직원의 경우 10%의 회비를 각 할인해 준다(
다) 헬스장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는
라)
3)
4) 이후 명운식이 2008. 12. 1.경부터 동일한 상호로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명운식이 원고와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의 내용은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각각 3,0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인상된 이외에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운영 형태나 방식도
5) 2010. 8. 27. 기준으로 이 사건 헬스장의 유료회원 292명 중 182명이 일반인으로서 과반수를 넘고 있다.
6) 이 사건 헬스장은 학교 정문이 아닌 별도의 출입문을 통해서도 입장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별도 출입문 바로 옆의 학교 정문을 통해 위 헬스장에 입장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통제나 제한을 받고 있지는 않다.
[인정증거] 다툼 없음,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50,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체적 취지
[배척부족증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영상
라. 판 단
1) 별지 기재와 같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되, 다만 위 부동산을
또한, 어느 사업이 위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헬스장이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헬스장 수입을 원고의 교비회계로 처리하고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기구 등을 원고 비용으로 구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상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액수가 적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용 등을 수탁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헬스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나 피해 배상도 수탁자가 책임지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헬스장의 관리 및 운영책임이 수탁자에게 있고, 위탁자인 원고는 단지 임대수익만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상 원고가 이 사건 헬스장에 관한 관리ㆍ감독권한을 보유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제3조), 실제로 원고나 그 직원이 위와 같은 관리ㆍ감독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다)
라) 원고가 운영하는 군포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정규교과과정의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다른 층과는 달리 이 사건 헬스장을 유료로 이용하여야 한다.
마) 또한, 이 사건 헬스장의 유료 회원들도 학생이나 교직원보다는 일반인이 과반수를 이루고 있으며,
바) 이 사건 헬스장의 위치와 별도 출입구의 존재, 학교 정문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위 헬스장에 대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별로 제한되거나 통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사) 학교법인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학교법인의 사업목적이 원래 영리를 추구하는데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을 세제적으로 지원하고 원만한 교육사업의 운영을 가능케 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모든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과세규정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해석에 있어서 입법 목적이나 다른 납세의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예외사유를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결국, 이 사건 헬스장을 원고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