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강당 및 헬스장을 설치한 경우로서 00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일반 헬스장비 및 트레이너, 직원 등을 갖추고 성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불특정 다수인 및 학생들 또한 유료로 이용하게 한 점이나, 별도로 마련된 출입문을 통해 접근하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를 교육목적과 무관한 수익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군포시 금정동 870-4소재
군포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10.부터 2005. 10.까지 사업비 4,191,100,000원으로,
군포고등학교,
금정중학교,
양정초등학교의 각종 행사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다목적 강당, 헬스장 등을 설치·활용함으로써 학생의 체력단련 및 단체활동 기능을 향상시키고 주민과 함께하는 체육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하1층 기계실, 사무실 406.77㎡, 1층 헬스클럽, 락카실 737.51㎡, 2층 강당, 홀, 화장실 1,380.28㎡, 3층 관람석, 화장실 498.15㎡, 4층 영사실, 창고 126.93㎡의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지붕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 위 건축물은 사업비로 원고 부담 2,683,810,000원, 시 보조 1,500,000,000원, 합계 4,183,810,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원고가 2,691,100,150원, 시(도) 보조 1,500,000,000원, 합계 4,191,100,150원을 집행하여 건축하였다.
라. 원고는 위 건축물 중 2, 3, 4층을 강당으로 하여
군포고등학교 및 인근
금정중학교,
양정초등학교와 함께 사용하였고, 1층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05. 9. 27.부터
파워짐스포츠클럽이충기와 학교헬스장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1.경 명운식과 위탁운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0. 6. 14.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헬스장(2005. 8. 5. 증축, 1층 737.51㎡)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수익사업(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는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한다고 통지하면서 2010. 6. 11.자 취득세 등 33,581,550원, 등록세 등 14,995,050원인 과세고지서를 송부하고, 2010. 7. 9.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에 의하여 비과세한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등 1,698,23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원고가 다투는 취득세, 등록세는 이 사건 헬스장 취득, 등록으로 인한 것이고, 재산세는 이 사건 헬스장 보유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요건은 ‘수익사업’이고, 재산세 요건은 ‘유료’이다.
‘수익사업’이 인정된다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고, ‘수익사업’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유료가 인정된다면 재산세 부과만이 적법하며, ‘수입사업’과 ‘유료’ 모두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부과 모두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법리 및 인정사실
1) 법리
어느 사업이 위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등 참조),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두1609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3, 5, 9호증, 을 제4,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헬스장 내에 있는 ‘
파워짐스포츠클럽’은 2005. 10. 6.
이충기가 체육시설업신고를 마쳤고, 일반 헬스클럽과 같은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운영시간을 ‘월~금요일 06:00부터 23:00, 토요일 06:00부터 21: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로 하고 있는 사실, ② 회비는 일반인의 경우 1개월 4만 원, 3개월 9만 원, 6개월 16만 원, 1년 29만 원이고, 교직원, 재학생의 경우 50%, 학부모, 인근학교 교직원의 경우 10%의 회비를 할인해 주고 있는 사실, ③ 프로그램은 성인에게 적합한 에어로빅, 스트레칭, 째즈댄스, 복근운동, 요가, 나이트댄스 등이 있고, 직원으로
이충기 등이 고용한 트레이너, 카운터 직원, 미화원, 에어로빅 강사 등을 두고 있는 사실, ④ 2010. 8. 27. 기준 회원 292명 중 182명이 일반인인 사실, ⑤ 이 사건 헬스장은 학교 정문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된 출입문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사실, ⑥ 이 사건 헬스장 내부와 외부의 안내문, 사진 등은 청소년보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라. 참작 사정
1) 학생 이용 측면
이 사건 헬스장의 주된 용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학생의 체육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층과는 달리 학생은 이 사건 헬스장을 유료로 이용하여야 한다.
2) 투자 및 관리 측면
위탁관리계약으로 얻은 월차임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은 원고의 잡수입(임대료 수입)으로 처리되고, 잡수입이 이 사건 헬스장에 다시 투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이 사건 헬스장에 투자하는 시설 등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다(갑 제5호증의 2,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용자 측면 - 대학교 구내 시설 사안과의 비교 측면 -
일반인 이용은 종된 것이거나 부득이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일반인의 이용이 용이하고 실제로도 주된 것이다. 외관, 시설, 강습 등의 측면에서 일반사업자가 하는 수익사업과 다른 징표를 찾을 수 없다.
마. 소결
위 인정사실과 참작 사정에 의하면, ‘수익사업’과 ‘유료’가 모두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