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18731(20111110)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 선정 및 토지이용상황을 잘못 평가하여 위법하게 산출된 것이라 가정하는 경우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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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1누17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2) 제2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고 있는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요인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 선정 및 토지이용상황을 잘못 평가하여 위법하게 산출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개별공시지가 산출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1. 1. 13. 춘천지방법원 2010구합1710호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선행처분인 위 개별공시지가 산출 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개별공시지가 산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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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구합209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5. 31. 00시 00동 652-17 대 206.7㎡, 653-18 대 206.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350,00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는데, 이는 ㎡당 공시지가가 530,000원인 같은 동 653-19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비교표준지에 비해 토지이용상황과 토지형상이 열세인 점을 고려하여 각 해당항목의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출된 것이다.
나. 피고는 2010.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0년분 재산세 245,130원, 도시계획세 133,690원, 지방교육세 49,020원 합계 427,8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 000 등은 건축물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 중 12.1㎡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000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제2주장 : 이 사건 처분은 표준지 선정 및 토지이용상황을 잘못 평가하여 산정된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출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을 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88. 6.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000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자를 원고로 본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고 있는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요인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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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7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