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22426(20111227)
골프장으로 이용되는 토지와 구분되지 않고 잇닿아 있으면서 골프장 둘레를 두르고 있는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의경우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골프장으로 이용되는 토지와 구분되지 않고 잇닿아 있으면서 골프장 둘레를 두르고 있는 울타리 내에 있는 사실과 이 사건 골프장에는 매일 수십 명의 내장객이 골프를 치고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영농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분리과세 대상토지인 농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2008년도 잔디 판매 여부만을 중시하여 판단하고 2009년도 이후의 잔디 판매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2008. 6. 1.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것이고,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면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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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8. 31. 선고 2011누445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동 504 토지 외 26필지 토지를 소유하면서, 00동 토지 일대에서 ‘000C.C’라는 상호로 파 3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8. 11. 5. 원고에게 위 토지 중 00시 00동 504 대 969㎡, 같은 동 505 전 953㎡, 같은 동 506 대 4,711㎡, 같은 동 507 전 612㎡(이하 4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12필지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같은 동 507-1 외 10필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같은 동 507-2 외 3필지 토지는 분리 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2008년 귀속 재산세 15,947,690원, 지방교육세 3,189,5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잔디를 재배하여 ‘00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사업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영농에 사용되는 분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분리 과세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구 지방세법 제190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한편,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의 재배지를 농지로 보고 있다.
2) 갑 제1, 3, 4, 7, 10호증, 을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토지는 2008. 6. 1. 당시 이 사건 골프장으로 이용되는 토지인 같은 동 507-3과 울타리 등으로 인하여 구분되지 않고 잇닿아 있었으며, 이 사건 골프장 둘레를 두르고 있는 울타리 내에 있었다.
② 2007년 촬영한 사진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녹지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2008. 10. 1. 피고 공무원이 한 현장조사 당시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2004. 1. 28. 사업자등록을 한 반면, 00조경에 관하여는 2008. 7. 17.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00조경은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이 전혀 없었다. 원고는 2008년 이 사건 골프장 영업으로 306,160,844원의 수입을 올렸고, 이 사건 골프장에 매일 수십 명 이상의 내장객이 방문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8년 귀속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이 사건 골프장과 인접하여 골프장 부지를 둘러싼 울타리 내에 속하여져 있었을 뿐이었고, 조경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잔디를 식재하는 영농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00조경에서 2008. 7. 7. 이 사건 골프장에 700만 원 상당의 잔디를 판매하여 식재공사를 하였고, 2008. 9. 25. 00조경에 1,750,000원 상당의 잔디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00조경은 이 사건 처분 과세기준일인 2008. 6. 1.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 및 00조경에 잔디를 판매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금융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2번에 걸쳐 잔디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농지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닌데(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234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골프장과 잇닿아 있으면서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골프장에는 매일 수십 명의 내장객이 골프를 치고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영농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잔디 판매 실적도 2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볼 수도 없다.
4) 이 사건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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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0. 12. 28. 선고 2010구합281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8. 11. 7. 원고에게 한 재산세 15,947,690원, 지방교육세 3,189,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0시 00동 504 토지 외 26필지 토지를 소유하면서, 위 00동 토지 일대에서 000C.C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8. 11. 7. 원고에게 위 토지 중 00시 00동 504 토지 등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12 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동 507-1 외 10필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동 507-2 외 3필지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주문 기재의 2008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잔디를 재배하고 있으므로, 위 각 토지는 영농에 사용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위 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43조는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1 내지 6, 을 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부지와 연접하여 있으나 위 골프연습장 부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다년생식물인 잔디가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8. 7. 1. 별지1. 목록 3항 기재 토지 외 5필지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조경식재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00조경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같은 해 7. 7. 원고가 사업자로 있는 골프연습장인 000C.C에 7,000,000원 상당의 일반잔디 판매 및 식재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해 9. 25. 00조경에 1,750,000원 상당의 일반잔디 판매 및 식재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그 현황이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한다(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시지역의 녹지지역 안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원고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유지·보수를 위한 용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경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