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중인 골프장과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경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해당 토지와 00조경에 잔디 판매 및 식재를 하고 대금을 지급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이나, 골프장과 잇닿아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는 토지를 영농에 사용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봉양동 504 토지 외 26필지 토지를 소유하면서, 봉양동 토지 일대에서 ‘
칠봉산C.C’라는 상호로 파 3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8. 11. 5. 원고에게 위 토지 중 양주시
봉양동 504 대 969㎡, 같은 동 505 전 953㎡, 같은 동 506 대 4,711㎡, 같은 동 507 전 612㎡(이하 4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12필지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같은 동 507-1 외 10필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같은 동 507-2외 3필지 토지는 분리 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2008년 귀속 재산세 15,947,690원, 지방교육세 3,189,5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잔디를 재배하여 ‘
한일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사업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영농에 사용되는 분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3호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분리 과세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구 지방세법 제190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한편,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의 재배지를 농지로 보고 있다.
2) 갑 제1, 3, 4, 7, 10호증, 을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토지는 2008. 6. 1. 당시 이 사건 골프장으로 이용되는 토지인
같은 동 507-3과울타리 등으로 인하여 구분되지 않고 잇닿아 있었으며, 이 사건 골프장 둘레를 두르고 있는 울타리 내에 있었다.
② 2007년 촬영한 사진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녹지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2008. 10. 1. 피고 공무원이 한 현장조사 당시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2004. 1. 28. 사업자등록을 한 반면,
한일조경에 관하여는 2008. 7. 17.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한일조경은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이 전혀 없었다. 원고는 2008년 이 사건 골프장 영업으로 306,160,844원의 수입을 올렸고, 이 사건 골프장에 매일 수십 명 이상의 내장객이 방문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8년 귀속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이 사건 골프장과 인접하여 골프장 부지를 둘러싼 울타리 내에 속하여져 있었을 뿐이었고, 조경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잔디를 식재하는 영농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일조경에서 2008. 7. 7. 이 사건 골프장에 700만 원 상당의 잔디를 판매하여 식재공사를 하였고, 2008. 9. 25.
태림조경에 1,750,000원 상당의 잔디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한일조경은 이 사건 처분 과세기준일인 2008. 6. 1.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 및
태림조경에 잔디를 판매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금융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2번에 걸쳐 잔디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농지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닌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234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골프장과 잇닿아 있으면서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골프장에는 매일 수십 명의 내장객이 골프를 치고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영농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잔디 판매 실적도 2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볼 수도 없다.
4) 이 사건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