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중인 골프장과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경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골프장과 연접한 토지에 스스로 잔디 식재공사를 하였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상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봉양동 504 토지 외 26필지 토지를 소유하면서, 위 봉양동 토지 일대에서
칠봉산C.C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8. 11. 7. 원고에게 위 토지 중 양주시
봉양동 504 토지 등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12 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동 507-1 외 10필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동 507-2 외 3필지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주문 기재의 2008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잔디를 재배하고 있으므로, 위 각 토지는 영농에 사용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위 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43조는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1 내지 6, 을 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부지와 연접하여 있으나 위 골프연습장 부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다년생식물인 잔디가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8. 7. 1. 별지1. 목록 3항 기재 토지 외 5필지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조경식재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한일조경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같은 해 7. 7. 원고가 사업자로 있는 골프연습장인
칠봉산C.C에 7,000,000원 상당의 일반잔디 판매 및 식재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해 9. 25.
태림조경에 1,750,000원 상당의 일반잔디 판매 및 식재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그 현황이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한다(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시지역의 녹지지역 안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원고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용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경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