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사업부지를 취득할 당시 각자의 부지 면적 및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공유등기를 하였던 경우이며, 산업단지 준공 이후 공유물분할 방식에 의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및 제3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이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한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및 같은 면 황리 일대 2,843,000㎡의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1999. 1. 7. 실시계획승인이 이루어지고, 이후 원고들은 해수면 매립과 토지정비작업을 거쳐 2005. 3. 10. 제1공구에 대하여, 2006. 12. 13. 제2공구에 대하여 각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위 각 사업부지를 취득하면서 당시로서는 시행사별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취득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아 우선 사업부지 전체에 관하여 지분으로 공유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러한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각 감면받았다.
다. 그 후 위 산업단지가 준공되어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부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게 되자 우선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
원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이 2005. 5. 9. 통영시 광도면
황리 1582 외 22필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고, 이후 2007. 3. 20.
원고 한국가스공사는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2050 외 1필지에 관하여,
원고 대우건설은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5 외 2필지에 관하여 각 공유물분할등기를 마쳤다(위 각 공유물분할을 ‘이 사건 공유물분할’이라 하고, 각 공유물분할등기를 ‘이 사건 공유물분할등기’라 한다).
라. 그리고 이 사건 공유물분할등기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취득세의 경우 공유물분할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규정인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호에 따라 비과세되었고, 등록세의 경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감면받았으며, 다만 2009. 3. 22.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등록세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원고 한국가스공사 76,870,120원,
원고 대우건설 70,434,950원)만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경상남도의 등록세 추징권고에 따라 원고들이 위 공유물분할등기에 관하여 등록세를 감면받은 것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상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6. 10.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원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 등록세 554,848,550원 및 지방교육세 103,282,690원,
원고 대우건설에 대하여 등록세 563,338,230원 및 지방교육세 105,624,1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들은
2009. 9. 8. 창원지방법원 2009구합2366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0. 6. 24. 피고가 한 납세고지는 전체 세액만을 표시하였을 뿐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부과근거조항도 특정하지 않았으며, 세율도 기재하지 않는 등 필요적 기재사항 상당 부분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피고는 2010. 7. 14. 납세고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보완한 뒤, ‘공유물분할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7. 13.을 기준으로 한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원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 등록세 600,855,320원, 지방교육세 112,484,040원,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대하여 등록세 605,493,560원, 지방교육세 114,055,180원을 각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한국가스공사는 LNG 저장 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고,
원고 대우건설은 공장용 부지로 일반에 임대ㆍ분양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며, 이는 원고들이 토지를 취득한 방식이 공유물분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고들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피고의 감면선례 등을 신뢰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등기에 관하여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게 되었던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원고들의 신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유권해석이나 일련의 선례에 비추어 이 사건 공유물분할등기가 등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그러한 행정관행이 이어져 납세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할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또한
원고 한국가스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경상남도세감면조례의 적용을 받아 등록세가 면제되므로, 이 사건 공유물분할등기 또한 위 조례에 따라 등록세 면제 대상이 된다.
(4) 끝으로, 등록세 감면의 경우 이후 과세관청이 그 감면의 잘못을 이유로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지방세심사98-119(1998. 3. 25.)결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령의 근거도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후략)”라고 규정하여,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취득의 주체나 방식에 대하여 그 이외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공유물분할은 비록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2에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그 소유형태가 형식적으로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에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등 특수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써 '취득‘의 개념에 해당하는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자체에서 공유물분할을 ’취득‘의 개념에서 제외하지 않는 이상, 원고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기존에 토지를 공유 지분의 형태로 소유하던 공유자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받는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달리 기존의 공유지분권자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 면제했던 등록세를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대우건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후략)” 라고 규정하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이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를 면제 대상에서 특별히 제외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우건설이 공장용 부지로 임대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의 방식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면제했던 등록세를 추징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그러므로 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이상, 이 사건 공유물분할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세를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추징도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