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27773(20130116)
국민주택채권을 공공택지의 취득 전에 매각한 경우에 그 처분손실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8항, 제130조 제3항,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를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밖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01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5㎡ 초과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로 공급받기 위하여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제4호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시행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 방법’에 따라 제3종 국민주택채권인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가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처분손실에 대하여, 원고는 법령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장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손실액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령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법원 판례 위반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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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0. 5. 선고 2011누1110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7째 줄부터 제3쪽 아래에서 6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아래에서 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와 같은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면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 방법으로 분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2005. 6. 23. 제3종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77,143,990,000원, 이하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이라고 한다)을 매입하였다. 원고는 2005. 9. 15. 0000 주식회사에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을 53,537,929,060원에 매각하여 위 채권에 관하여 처분손실 23,606,060,940원(이하, ‘이 사건 처분손실’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 제3쪽 위에서 8째 줄부터 1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1) 원고는 2009. 8. 26. 이 사건 토지 50,353.8㎡(취득 당시 면적은 50,375㎡이었으나, 2009. 7. 30. 토지획정지번 안내시 위 면적으로 정산처리됨)에 대해 이 사건 처분손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147,012,331,255원을 신고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출한 등록세 2,940,246,620원, 지방교육세 588,049,320원을 신고한 후 2009. 9. 4. 이를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록세 등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처분손실을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첫째,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규정하는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 이자’는 열거적 규정이다. 설사 예시적 규정으로 보더라도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둘째, 국민주택채권 처분손실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만기시까지 채권 보유 여부, 채권 처분 시점 등에 따라 채권 처분손실금액이 달라지므로 과세표준 또한 달라지게 되고, 채권을 토지 취득 이후에 처분한 경우에는 채권 처분손실금액은 토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취득가격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제3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2010. 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김액으로 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김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⑧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구 주택법(2005. 7.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6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 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4.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91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1. 법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2.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3.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3종국민주택채권
제95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자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3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 택지개발촉진법(2006. 2. 24. 대통령령 1935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등)
②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1. 판매시설용지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2.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외의 택지(시행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⑧ 시행자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자를 당해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의 상한의 설정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위 제5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 등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 비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것이 취득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참조).
2) ‘취득가격’에 관한 위 법령 취지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들고 있는 직접·간접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지 이러한 비용만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열거한 것은 아니다.
구 주택법(2005. 7.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68조 제1항 제4호, 구 주택법 시행령(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95조 제5항, 구 택지개발촉진법(2006. 2. 24. 대통령령 1935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3조의2 제8항 등 은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채권입찰제 방식으로 매입하도록 하면서 이를 가장 많이 매입하는 자를 당해 택지 공급대상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토지 공급 당시 분양신청자가 제시한 최고분양가격과 채권매입액을 제시한 산식에 따라 평가점수화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공고하였다. 제3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조항은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인데, 토지를 공급받는 자가 매입하는 가격(채권액면가격)은 통상적으로 액면금액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실제 시장거래 가격보다 높다.
분양가·채권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이 사건 토지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반드시 매입하여야 하므로 그 매입비용은 이 사건 토지를 공급받는데 필요한 부대비용이다. 다만 원고는 매입비용 대가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하게 되고(기업회계기준상 국민주택채권은 토지와는 별도 자산으로 취급된다), 원고가 매입 후 만기 전에 국민주택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매도 당시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회수하고 만기에 국민주택채권을 상환받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회수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전액이 이 사건 토지 자체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그러나 원고는 법령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장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으므로 그 매입금액과 매입 당시 시장평가액 사이 차액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매입 당시 시장평가액 차액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 매각한 매각대금과 차액인 이 사건 처분손실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갑 제6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2005. 6. 23. 당시 구입가액과 시장평가액 사이 평가손실은 27,034,140,219원(구입가액 77,143,990,00원과 시장평가액 차이이다)으로 이 사건 처분손실 23,606,060,940원은 위 평가손실 금액 범위 내이다.
따라서 피고가 매입금액과 매입시 시장평가액 사이 차액보다 적은 이 사건 처분손실액만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결과에서 적법하다.
4) 피고가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과 달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가 매입하는 제3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와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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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구합1614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등
가. 2009. 6. 1.자 부과처분(이 사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 부분
1) 원고는 2005. 6. 2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정용도를 85㎡ 초과 분양공동주택건설용지로 하여 00 00 00 택지개발 사업지구 3-1블록 50,734㎡를 117,702,8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2006. 11. 13. 대상 토지의 면적을 다시 감축한 50,3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16,8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15. 잔금을 지급한 후, 2006. 12. 14. 이 사건 토지의 위 매수대금에 건설자금이자 5,950,054,315원을 합한 금액인 122,820,054,31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된 취득세 2,456,401,080원과 농어촌특별세 245,640,1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행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 방법에 따라 2005. 6. 23. 제3종 국민주택채권(이하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이라 한다)을 77,143,990,000원에 매입하였다가 같은 해 9. 15. 이를 53,537,929,060원에 매각함으로써 위 채권에 관한 처분손실 23,606,060,940원이 발생하였다.
3) 피고는 2009. 6. 1. 원고가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 처분손실액 23,606,060,940원과 여신한도약정 수수료 635,400,000원을 합한 24,241,460,940원을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누락된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709,644,510원과 농어촌특별세 53,331,21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09.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8.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2009. 9. 4.자 부과처분(이 사건 등록세 등 과세처분) 부분
1) 원고는 2009. 8. 26. 이 사건 토지 50,353.8㎡(취득 당시 면적은 50,375㎡이었으나 2009. 7. 30. 토지확정지번 안내시 위 면적으로 정산처리됨)에 대해 신고가액 147,012,331,2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산출한 등록세 2,940,246,620원, 지방교육세 588,049,320원을 신고한 후 2009. 9. 4. 이를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록세 등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09.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11. 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과 판단 대상
이 사건 쟁점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의 의미이다.
원고는 괄호안에 예시된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은 열거 또는 제한적인 열거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주택채권 매각 손실은 위와 같은 비용, 즉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본문의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위와 같은 취득가격이고 위 괄호안의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은 그 예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 자체만을 위와 같은 비용으로 본다는 취지라면, 그 지급 시기 또는 발생 시기 측면에서 위와 같은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과 주된 판단대상은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이 아니라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이 위와 같은 비00지 여부이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구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4호(제4호는 2005. 12. 23. 법률 제7757호로 삭제)와 구 주택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3호(제3호는 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삭제),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8항(제8항은 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5호로 삭제)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는 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분양에 응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그 채권매입금액을 가장 많이 제시한 자를 당첨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전액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등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나. 국민주택채권은 그 성격이 채권이므로 현재 지출되는 금액과 장래 수령하는 금액은 등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만기에 상환을 받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한쪽에는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쪽에는 자산 취득을 위한 비용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면 유리하지, 특정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높게 구입하여야 유리한 것은 아니다. 비록 채권 소유자가 유동화를 통한 현금화 과정에서 할인율 등으로 인해 손실이 실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주택채권 자체가 예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다. 그렇다면, 법률상 매입이 강제되어 있는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취득가격으로 보고, 원고에게 유리하게 그 중 매각손실만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과 이 사건 등록세 등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