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1107(201110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7째 줄부터 제3쪽 아래에서 6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아래에서 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와 같은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면서,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 방법으로 분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2005. 6. 23. 제3종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77,143,990,000원, 이하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이라고 한다)을 매입하였다. 원고는 2005. 9. 15.
○ 제3쪽 위에서 8째 줄부터 1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1) 원고는 2009. 8. 26. 이 사건 토지 50,353.8㎡(취득 당시 면적은 50,375㎡이었으나, 2009. 7. 30. 토지획정지번 안내시 위 면적으로 정산처리됨)에 대해 이 사건 처분손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147,012,331,255원2)2) 위와 같이 토지면적 정산처리과정에서 11.2㎡이 감소하게 되어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시 매매대금은 116,820,816,000원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매매대금116,870,000,000원보다 49,184,000원이 감액되었고, 취득세와 등록세 각 과세표준 사이에는 동일한 금액 차이가 발생하였다.
을 신고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출한 등록세 2,940,246,620원, 지방교육세 588,049,320원을 신고한 후 2009. 9. 4. 이를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록세 등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처분손실을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첫째,
둘째, 국민주택채권 처분손실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만기시까지 채권 보유 여부, 채권 처분 시점 등에 따라 채권 처분손실금액이 달라지므로 과세표준 또한 달라지게 되고, 채권을 토지 취득 이후에 처분한 경우에는 채권 처분손실금액은 토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취득가격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째,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제3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 등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 비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것이 취득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2) ‘취득가격’에 관한 위 법령 취지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분양가ㆍ채권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이 사건 토지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반드시 매입하여야 하므로 그 매입비용은 이 사건 토지를 공급받는데 필요한 부대비용이다. 다만 원고는 매입비용 대가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하게 되고(기업회계기준상 국민주택채권은 토지와는 별도 자산으로 취급된다), 원고가 매입 후 만기 전에 국민주택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매도 당시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회수하고 만기에 국민주택채권을 상환받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회수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전액이 이 사건 토지 자체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그러나 원고는 법령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장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으므로 그 매입금액과 매입 당시 시장평가액 사이 차액은
피고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매입 당시 시장평가액 차액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 매각한 매각대금과 차액인 이 사건 처분손실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갑 제6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2005. 6. 23. 당시 구입가액과 시장평가액 사이 평가손실은 27,034,140,219원(구입가액 77,143,990,00원과 시장평가액 차이이다)으로 이 사건 처분손실 23,606,060,940원은 위 평가손실 금액 범위 내이다.
따라서 피고가 매입금액과 매입시 시장평가액 사이 차액보다 적은 이 사건 처분손실액만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결과에서 적법하다.
4) 피고가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과 달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가 매입하는 제3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와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