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21(20111102)
공동주택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임대주택에 포함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제1심 판결 기재 각 상가를 취득한 것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8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한다)에서 정하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주택의 복리시설인 상가용 건물이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주택도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 경우로 제한된다는 내용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각 상가와 위 각 상가가 위치한 각 아파트가 전체로서 하나의 사업계획을 각각 구성하고 있기는 하나 각 아파트와 각 상가는 분리ㆍ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서로 다른 규정에 의한 감면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위 각 상가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이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데도, 위 각 아파트가 분양주택인지 임대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위 각 상가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어야 하는데도, 피고들이 각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바, 이 법원의 변론 결과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