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31819(20120413)
골프장내 원형보전지, 조경녹지, 관리시설을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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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1. 16. 선고 2011누1814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5쪽 아래에서 4째 줄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부터 제6쪽 11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골프장업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은 골프경기에 직접 이용되는 골프코스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골프코스를 구성하는 티그라운드, 페어웨이, 그린, 러프, 장애물, 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이 이에 해당하고, 운동시설용 토지는 위와 같은 운동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의미한다. 골프장업 필수시설 중 관리시설은 골프장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 등’에 한 조경시설을 포함한다.
이 사건 조성녹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으로서 골프경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가 아니고 운동시설용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등록시설별 내역에 의하면 체육시설(코스시설) 중 러프 39,674㎡와 녹지시설(조경녹지 - 조성녹지와 동일한 의미로 보인다) 133,055㎡는 별도로 등록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조성녹지 133,055㎡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러프’ 또는 ‘러프지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조성녹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 주장
1) 피고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 및 조성녹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한 종전 부과처분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 및 조성녹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으며 원고가 이러한 신뢰를 가진 데에 어떤 귀책사유도 없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는 2007년부터, 이 사건 조성녹지는 2008년부터 모두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제3자나 공익이 침해될 우려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2호 가목 중 운동시설 시설기준 규정에 의하면 ‘러프’는 당연히 운동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어야 하고, 같은 목 관리시설 시설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등 역시 실제로 골프경기가 진행되고 사실상 운동시설로 사용되는 지역이므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운동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이 사건 조성녹지는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또는 러프 등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조성녹지가 운동시설용 토지가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엄격해석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피고가 2005년, 2006년 이 사건 원형보전 임야에 관하여, 2005년 내지 2007년 이 사건 조성녹지에 관하여 별도합산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부과처분을 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참조).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체육시설법상 "러프" 또는 "러프지역"이 운동시설로서 러프 등이 설치된 토지가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조성녹지에 ‘러프’ 또는 ‘러프지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골프코스 주변"이 운동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성녹지가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조성녹지가 골프경기에 직접 제공되는 것은 아니므로 골프경기에 직접 제공되는 골프코스가 설치된 운동시설용 토지와 달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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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1. 4. 26. 선고 2010구합426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산48-1 일원에서 대중골프장인 서원밸리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이 사건 골프장 총면적 389,000㎡ 중 86,309㎡ 부분(이하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라 한다)}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골프장 내 조성녹지{이 사건 골프장 총면적 389,000㎡ 중 133,055㎡ 부분(이하 ‘이 사건 조성녹지’라 한다)}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각 운동시설에 이용되는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각 기간 중에는 운동시설로 볼 수 없음에도 관련 법규를 잘못 해석하여 착오 부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9. 7. 14.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기간 중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 및 조성녹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26,405,390원 및 지방교육세 5,281,060원 합계 31,686,450원(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음)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19. 경기도지사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0. 7.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가목에 의하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기준 가. 골프장업 필수시설 중 ① 운동시설 세 번째 항목에는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 페어웨이, 그린, 러프, 장애물, 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위 필수시설 중 ② 관리시설 항목에는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종합하면 러프지역 자체는 운동시설에 해당하고,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 식재된 조경(나무, 돌, 폭포 등)이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러프지역을 포함한 조성녹지 전체를 모두 관리시설로 보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규정은 2006. 12. 30. 신설된 규정으로서 2007년 재산세 부과 시점부터 적용이 되므로, 2006년 재산세 부과 시점까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어야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고, 위 운동시설용 토지가 아님이 명백한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기준 가. 골프장업 필수시설 중 ① 운동시설 첫 번째 항목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고, 두 번째 항목에서는 '각 골프코스 사이 중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고, 세 번째 항목에서는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 페어웨이, 그린, 러프, 장애물, 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필수시설 중 ② 관리시설 항목에는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골프장업의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은 '골프코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리시설은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에 골프코스 지역에 사이 간격, 안전망, 티그라운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골프코스 주변 등 지역에 조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필수시설에 대한 세부적 설치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경’만 관리시설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리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조성녹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고(다만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 의하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8년 재산세 부과 시점부터는 조성녹지도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으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 역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 사건 조성녹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과한 부분도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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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