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8146(2011111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고치는 부분
○ 제5쪽 아래에서 4째 줄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부터 제6쪽 11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골프장업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은 골프경기에 직접 이용되는 골프코스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골프코스를 구성하는 티그라운드, 페어웨이, 그린, 러프, 장애물, 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이 이에 해당하고, 운동시설용 토지는 위와 같은 운동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의미한다. 골프장업 필수시설 중 관리시설은 골프장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 등’에 한 조경시설을 포함한다.
이 사건 조성녹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으로서 골프경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가 아니고 운동시설용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등록시설별 내역에 의하면 체육시설(코스시설) 중 러프 39,674㎡와 녹지시설(조경녹지 - 조성녹지와 동일한 의미로 보인다) 133,055㎡는 별도로 등록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조성녹지 133,055㎡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러프’ 또는 ‘러프지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조성녹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 주장
1) 피고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 및 조성녹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한 종전 부과처분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 및 조성녹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으며 원고가 이러한 신뢰를 가진 데에 어떤 귀책사유도 없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는 2007년부터, 이 사건 조성녹지는 2008년부터 모두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제3자나 공익이 침해될 우려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나. 판단
1) 피고가 2005년, 2006년 이 사건 원형보전 임야에 관하여, 2005년 내지 2007년 이 사건 조성녹지에 관하여 별도합산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부과처분을 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체육시설법상 “러프” 또는 “러프지역”이 운동시설로서 러프 등이 설치된 토지가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조성녹지에 ‘러프’ 또는 ‘러프지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골프코스 주변“이 운동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성녹지가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조성녹지가 골프경기에 직접 제공되는 것은 아니므로 골프경기에 직접 제공되는 골프코스가 설치된 운동시설용 토지와 달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