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29219(20130411)
외투법인으로 등록전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조특법)
답변요지
본문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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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2. 12. 3. 선고 2012누125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2행의 ‘1995. 7. 1.1’을 ‘1995. 7. 11.’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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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전주지방법원 2012. 8. 28. 선고 2012구합49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던 00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분리되어 2002. 11.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6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26조에 따라 00상용차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나. 외국투자가인 인도법인 00모터스 000()는 위 00000 주식회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2004. 3.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였고, 2004. 3. 30. 위 00상용차 주식회사가 기존 발행주식 전부를 유상소각하고 다시 발행한 신주 전부를 인수한 다음, 2004. 4. 1. 그 등기를 마치고, 2004. 4. 6.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다(원고는 2004. 5.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다. 원래 00시 00동 1589-1 외 3필지 토지 면적 합계 317,257.9㎡ 및 공장 건물 102,094.78㎡(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00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이었다가 2002. 11. 1. 00상용차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그 소유권이 00상용차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던 것인데, 원고는 2004. 11. 24.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 5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재산세 등을 면제받아 왔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되기 이전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 재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의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당초 감면하였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10. 1. 5.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 기존 감면분을, 2010. 1. 22.에는 건물에 관한 재산세 등 기존 감면분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0.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3.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의 해석상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취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규정상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그동안 감면되었던 재산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위 조항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이전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법 제121조의2 제4항 본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여 보유하게 되는 재산이라고 해석함이 그 어문상 의미에 부합하는 점, ② 한편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내지 제8조의2 참조), 위와 같은 투자가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는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참조), 법 제121조의2 제6항 본문, 제8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법 제121조의2 제4항 소정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위 감면신청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과 법 제121조의2 제4항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21조의2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은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로서 신고를 하고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후 그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세 등 감면에 관한 연혁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구 외자도입법(1991. 1. 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고 하여 조세감면대상인 재산의 취득시점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가, 1991. 1. 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면서 이를 삭제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생략)…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구 외자도입법 규정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인 재산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규정이 감면기간 및 비율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만 개정되어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거쳐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21조의2 제4항 본문 소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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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7조(합병 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8조(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8조의2(출연 방식의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2. 제6조에 따라 기존주식등을 취득(그 기존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4. 제8조의2에 따른 출연을 마친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