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254(20121203)
외국인투자기업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이전에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2행의 ‘1995. 7. 1.1’을 ‘1995. 7. 11.’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전주지방법원 2012. 8. 28. 선고 2012구합499 판결요약】
① 법 제121조의2 제4항 본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여 보유하게 되는 재산이라고 해석함이 그 어문상 의미에 부합하는 점, ② 한편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내지 제8조의2참조), 위와 같은 투자가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는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참조), 법 제121조의2 제6항 본문, 제8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법 제121조의2 제4항 소정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위 감면신청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과 법 제121조의2 제4항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21조의2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은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로서 신고를 하고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후 그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세 등 감면에 관한 연혁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구 외자도입법(1991. 1. 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고 하여 조세감면대상인 재산의 취득시점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가, 1991. 1. 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면서 이를 삭제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생략)…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구 외자도입법 규정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인 재산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규정이 감면기간 및 비율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만 개정되어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거쳐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21조의2 제4항 본문 소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