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본문에서 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은 외국인투자를 할 때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투자 후에는 등록하여야 하며 재산세를 감면 받으려면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면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던
대우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분리되어 2002. 11.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6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26조에 따라
대우상용차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나. 외국투자가인 인도법인
타타모터스 리미티드(Tata Motors Limited)는 위
대우상용차 주식회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2004. 3.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였고, 2004. 3. 30. 위
대우상용차 주식회사가 기존 발행주식 전부를 유상소각하고 다시 발행한 신주 전부를 인수한 다음, 2004. 4. 1. 그 등기를 마치고, 2004. 4. 6.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다(원고는 2004. 5.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다. 원래 군산시
소룡동 1589-1 외 3필지 토지 면적 합계 317,257.9㎡ 및 공장 건물 102,094.78㎡(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이었다가 2002. 11. 1.
대우상용차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그 소유권이
대우상용차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던 것인데, 원고는 2004. 11. 24.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
5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재산세 등을 면제받아 왔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되기 이전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 재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의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당초 감면하였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10. 1. 5.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 기존 감면분을, 2010. 1. 22.에는 건물에 관한 재산세 등 기존 감면분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0.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3.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의 해석상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취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규정상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그동안 감면되었던 재산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위 조항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이전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법 제121조의2 제4항 본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여 보유하게 되는 재산이라고 해석함이 그 어문상 의미에 부합하는 점, ② 한편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내지
제8조의2참조), 위와 같은 투자가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는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참조),
법 제121조의2 제6항 본문,
제8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법 제121조의2 제4항 소정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위 감면신청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과
법 제121조의2 제4항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21조의2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은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로서 신고를 하고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후 그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세 등 감면에 관한 연혁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구 외자도입법(1991. 1. 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고 하여 조세감면대상인 재산의 취득시점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가, 1991. 1. 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면서 이를 삭제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생략)…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구 외자도입법 규정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인 재산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규정이 감면기간 및 비율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만 개정되어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거쳐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21조의2 제4항 본문 소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