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5371(20120412)
명의신탁 해지된 등기명의 소유자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1.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108-2, 108-3, 108-4, 108-9의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소외 김시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1차 처분).
나. 피고는 원고가 김시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제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2010. 5. 13.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 취득자’로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3,163,3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2차 처분), 원고는 2010. 9. 30. 이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0. 12.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등록세 및 교육세만을 신고납부하였는바, 피고는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0,603,110원, 농어촌특별세 2,060,310원, 합계 22,663,420원을 재차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3차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11.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8. 3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실상 취득자로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바(2차 처분), 이후 원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증여의 형식으로 등기명의를 바로잡았을 뿐 새로운 취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실명제법의 적용 이후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서 명의신탁자로서는 더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서 등기명의를 바로잡을 수 없고, 다만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구한 후 다시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등기명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나,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매매나 증여의 형식을 빌려 등기명의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김시재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취득한 토지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명의를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빌려 등기명의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원고가 위 사실상 취득과 별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