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27596(20130411)
‘계약일’의 의미 및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부동산 등이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수된 자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의 내용 및 해당 법리
가. 관련 규정의 내용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09조 제1항 본문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그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받아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9조의3 제2항 전문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각 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127조의2 제2항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해당 법리
⑴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그 소유의 부동산 등이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수된 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대법원도 위 규정의 문언상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된 자’에 있어서 ‘매수’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수용권을 바탕으로 피수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수용목적물을 취득하는 협의취득만을 뜻한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협의취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대법원 1995.12.5. 선고 95누4889 판결 참조).
이에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은 사업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취득에 응한 이가 협의취득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109조 제1항에서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도 이에 맞추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정하게 되었다.
⑵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에 관한 법리
위와 같이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에 추가로 ‘계약일’을 정하게 된 경위에다가 다음과 같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계약일’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계약일’만을 뜻하고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계약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부동산 등이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수된 자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①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 규정된 ‘계약일’은 그 문언상으로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응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의 계약일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만약 위 계약일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계약일로 풀이된다면 위 규정에 굳이 ‘계약일’이라는 문언을 둘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의 ‘계약일’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계약일만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에 정하여진 ‘계약일’도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의 ‘계약일’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상 자연스럽다.
②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취지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생활의 기반이나 사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9864 판결 참조).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등까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위 규정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등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부동산이 협의취득으로 매수된 자의 경우에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 등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면 협의취득에 응하는 시점을 일부러 늦추는 방법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에 반한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에 정하여진 ‘계약일’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계약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경우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된다고 전제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 각 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계약일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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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2144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제6쪽 8째 줄 "해석되고"를 "해석되고[대법원은 계약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병기하기 이전의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에 있어서 "매수"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수용권을 바탕으로 피수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수용목적물을 취득하는 협의에 의한 취득만을 뜻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참조), 이와 달리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소유자 사이에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익사업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체결한 계약도 이 조항의 "매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로 고친다.
○ 제6쪽 11, 12째 줄 "보이므로(즉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일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를 "보인다(즉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일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로 고친다.
○ 제6쪽 12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은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종전에 "사업인정고시일"로만 규정한 것을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로 개정한 것인데, 이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까지 비과세혜택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구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이 1995. 12. 6. 법률 제5091호로 "사업인정고시일"을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로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경우의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손실보상 협의계약 체결 여부와 시기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시점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비과세 예외를 규정한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다가 앞서 본 관계법령의 법문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법규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해석이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1항, 제21조, 조세법률주의, 비례·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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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2구합145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8. 원고 소유의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지번 생략) 외 11필지의 토지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라고 한다)이 김포 학운(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경기도 고시 제2008-529호,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부지로 편입되자, 2010. 1. 27.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지번 4 생략) 외 15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취득하고 2010. 1. 29. 피고에게 위 취득사실을 신고하면서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이라는 사유로 지방세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2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취득세, 등록세 등 비과세 대상인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다. 경기도는 피고에게 2010. 6. 21.부터 2010. 6. 29.까지 실시된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2. 8. 원고가 구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6,71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6,922,160원(가산세 12,722,1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4,692,210원(가산세 1,272,210원 포함), 등록세 146,922,160원(가산세 12,722,16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29,384,430원(가산세 2,544,43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판단기준일을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협의계약일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7. 12. 26. 사업장 소재지를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지번 5 생략)에 두고 설립되어 건설업,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8. 10. 10. 사업장을 지금의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지번 6 생략)로 이전하였다.
(2) 김포시는 2008. 12. 18.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 포함된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일원을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08-529호)하였다.
(3) 원고는 2009. 12. 17. 이 사건 사업의 보상업무수탁자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과 사이에 위 11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과 지급방법 등을 정하고 공사의 시공을 승낙하는 내용의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2. 위 건물 등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0. 1. 20.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대리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한다는 내용의 지방세 비과세용 ‘토지 등 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라. 판단
(1) 관계법령의 내용
구 「지방세법」제109조, 제127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구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이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도 부과하지 아니하되(구 「지방세법」제127조의2 제2항), 부재부동산의 소유자, 즉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구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 제2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협의에 의한 경우(제3장)와 수용에 의한 경우(제4장)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부분에서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사업인정에 관한 내용을(제19, 20조) 각 규정하는 한편,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도 토지소유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경우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사업인정 이전에 위와 같은 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사업인정을 받은 후에는 다시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의 해석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관계법령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의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그 비과세 요건을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 규정하여 계약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병기한 것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비록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당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일" 이후에 취득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제혜택과 동일하게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에서 비과세의 예외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관하여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여 계약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병기한 것 역시 같은 취지로 보이므로(즉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일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경우의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2. 26. 파주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10. 24.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인 김포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이 사건 수용부동산은 2008. 12. 18. 김포시 고시 제2008-529호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로 편입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 및 연접한 구·시·읍·면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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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지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4.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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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감면 시 부재부동산 소유자 요건(지특법 시행령 34) → (2018.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말함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 (현 지방세특례법 제73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214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