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27015(20130314)
법원 화해권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신고한 취득·등록세가 당연무효 해당 여부
답변요지
본문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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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11. 7. 선고 2012누1550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6째 줄 다음에 "이 사건 등록세 등 처분과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 5쪽 각주 3)의 "지방세법"은 모두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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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2. 5. 1. 선고 2011구합481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10. 소외 000로부터 00시 00이면 00리 237-24, 237-38, 237-39, 237-40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9. 10.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9. 10. 8. 피고에게 등록세 35,568,000원, 지방교육세 7,113,6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위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신고납부행위를 이하 ‘이 사건 등록세 등 처분’이라 한다), 취득세 35,568,000원, 농어촌특별세 3,556,8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9. 원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 고지와 아울러 가산세 352,120원(= 취득세에 대하여 320,110원 +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32,0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0. 7. 7. 피고에게 취득세 중 366,92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1. 8. 12. 원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 잔액(35,201,080원 = 35,568,000원 - 366,92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의 납부 고지와 아울러 가산금 10,127,590원(= 취득세에 대하여 9,201,790원 +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925,800원)을 납부 고지하였다[결국 취득세 관련 세액은 44,722,980원(= 취득세 잔액 35,201,080원 + 가산세 320,110원 + 가산금 9,201,790원), 농어촌특별세 관련 세액은 4,514,610원(= 농어촌특별세 3,556,800원 + 가산세 32,010원 + 가산금 925,800원)이 된다. 위 2009. 10. 8.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신고행위, 2009. 12. 9.자 가산세 부과처분, 2011. 8. 12.자 가산금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9. 10. 8. 취득신고를 마치고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교부받았으며, 2009. 12. 9. 미납 취득세를 부과 고지받았음에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11. 11. 2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무효 등 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되었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약금만 치른 상태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 미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 · 「지방세법」제20조 제2항 제2호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점, · 판례 역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거나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를 원고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히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매도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2011. 4. 30. 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2) 먼저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 참조), 원고가 2009. 10.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구 지방세법(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3항 역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등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현행 「지방세법」제20조 제11항 역시 "(「지방세법」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점에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것이고,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행사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세 등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잔금 지급 여부나 매매계약 해제 여부가 그 성립 및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은 등록세의 경우도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세 등 처분에 관해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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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