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5502(20121107)
잔금지급일 전 등기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한 취득세 납세의무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6째 줄 다음에 "이 사건 등록세 등 처분과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 5쪽 각주 3)의 "지방세법"은 모두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2. 5. 1. 선고 2011구합4812 판결요약】
고가 2009. 10.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구 지방세법(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3항 역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현행 「지방세법」제20조 제11항 역시 "(「지방세법」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점에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것이고,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행사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등록세 등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잔금 지급 여부나 매매계약 해제 여부가 그 성립 및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은 등록세의 경우도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세 등 처분에 관해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