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24719(20130115)
부목사 사택이나 교회용품 임시 보관창고로 사용한 경우 종교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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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누135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00000 00노회 산하의 교회로서 예배와 선교, 종교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08. 4. 10.경 00시 0구 00동 53-1 외 1필지 대 1,0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1층 건물 309.4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다. 피고는 2011. 6.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95.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와 소매점 28.63㎡(이하 ‘이 사건 소매점’이라 한다.)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1 ‘부과내역표’의 ‘세액 산출내역’ 중 ‘당초 부과세액(A)’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과 소매점 부분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안분·산정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1. 10. 17.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의 오류를 발견하고 취득가액을 216,406,000원에서 90,000,000원으로 정정하여 당초 처분을 별지 1 ‘부과내역표’의 ‘세액 산출내역’ 중 ‘경정 감액후 정정세액(B)’란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각 세액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0호증의 3,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교회의 신도 수 등의 실정상 부목사가 필요하여 이 사건 주택을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소매점은 교회용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목적사업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소매점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교회 본당 건물과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고, 건축물대장상 일반음식점 131.6㎡, 주택 95.2㎡, 창고 54㎡, 소매점 28.63㎡으로 구분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일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그 중 일반음식점 131.6㎡ 부분을 일반 예배실로, 창고 54㎡ 부분을 고등부 예배실로 각 사용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주택에는 2008. 6. 2.부터 2010. 5. 16.까지 원고의 부목사 000이 거주하였고, 2011. 11. 26.부터 현재까지는 원고의 부목사 000이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소매점은 000이 2003. 12. 22.경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그 곳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도 000이 종전 임대차계약상 잔여 임차기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2009. 3.경 00시 남구 대도동 129-46으로 세탁소를 이전하여 갔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소매점의 기존 세탁소 간판과 유리창의 세탁소 관련 문구 등을 그대로 방치한 채 이 사건 소매점에 교회의 행사용품, 주방용품 등을 적치하여 왔다.
라.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주차장과 선교관으로 임시 사용하다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새로이 교회 본당을 건축할 계획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2010. 3. 26. 00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착공예정일을 2011. 3. 25.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종교시설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11. 4. 4. 공사비 등 원고의 사정으로 착공예정일을 2012. 3. 25.로 연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연기한 일자 이후에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자 00시 북구청장은 2012. 5. 8.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3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2, 5, 6, 8, 12, 13호증, 을 제3, 7, 9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 또는 등기일(이하 ‘취득일 등이라 한다.)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우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건대, 비영리 사업자인 교회가 그 신도 수 등에 비추어 담임목사 이외에 부목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여 그 소유 토지와 건물 일부를 소속 부목사들의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목적사업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교회의 실정상 부목사가 필요하여 그 소속 부목사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고의 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그 취득일 등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매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000이 2003. 12. 22.부터 2009. 3.경까지 이 사건 소매점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세탁소를 이전해 간 후, 원고가 그 곳의 세탁소 간판 등을 방치한 채 교회의 일부 물품을 적치하는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소매점을 사실상 매수 당시의 상태 그대로 방치하면서 새 건물이 건축되기 전에 창고 용도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의 목적사업인 종교사업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매점 역시 그 취득일 등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 및 소매점은 구 지방세법의 위 각 규정상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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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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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12. 6. 1. 선고 2011구합488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00000 00노회에 속하여 예배, 전도, 신앙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08. 4. 10. 00시 0구 00동 53-1 외 1필지 대 1,0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1층 건물을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들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8. 12. 31.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호에 따라 비과세신청을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비과세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6. 10. 원고에게, 위 건물 중 주택 95.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와 소매점 28.63㎡(이하 ‘이 사건 소매점’이라 한다)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1 ‘부과내역표’의 ‘세액 산출내역’ 중 ‘당초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과 소매점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1. 6. 30.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216,406,000원에서 9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당초 처분을 별지 1 ‘부과내역표’의 ‘세액 산출내역’ 중 ‘경정 감액후 정정세액’란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각 세액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7. 29.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11.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부목사의 사택으로, 이 사건 소매점을 창고로 각 사용하여 종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9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216,406,000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교회건물과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고, 건물대장상 일반음식점 131.6㎡, 주택 95.2㎡, 창고 54㎡, 소매점 28.63㎡으로 구분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반음식점 131.6㎡를 일반예배실로, 창고 54㎡를 고등부 예배실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의 부목사 000은 2008. 6. 2.부터 2010. 5. 17.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고, 원고의 부목사 000은 2011. 11. 2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다. 000은 2003. 12. 22.부터 이 사건 소매점에서 00세탁소를 운영하다가 2010. 2. 11. 건물철거를 이유로 폐업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0. 3. 26. 00시 0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교회신축허가를 받았고, 2011. 4. 4. 원고의 사정(공사비 등)으로 착공예정일을 2011. 3. 25.에서 2012. 3. 25.로 연기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5.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영리 사업자인 교회가 소유 토지 중 일부 지상의 주택 철거시까지 이를 교회 소속 부목사들의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일부가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매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000이 2003. 12. 22.부터 2010. 2. 11.까지 이 사건 소매점에서 00세탁소를 운영한 점, 원고가 종교용으로 사용될 물건을 이 사건 소매점에 따로 보관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및 소매점은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216,406,000원에서 9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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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8. 12. 31.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