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4888(201206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원고는 2008. 4. 10. 포항시 북구
다. 피고는 2011. 6. 10. 원고에게, 위 건물 중 주택 95.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와 소매점 28.63㎡(이하 ‘이 사건 소매점’이라 한다)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1 ‘부과내역표’의 ‘세액 산출내역’ 중 ‘당초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과 소매점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1. 6. 30.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216,406,000원에서 9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당초 처분을 별지 1 ‘부과내역표’의 ‘세액 산출내역’ 중 ‘경정 감액후 정정세액’란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각 세액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7. 29.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11.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부목사의 사택으로, 이 사건 소매점을 창고로 각 사용하여 종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9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216,406,000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교회건물과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고, 건물대장상 일반음식점 131.6㎡, 주택 95.2㎡, 창고 54㎡, 소매점 28.63㎡으로 구분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반음식점 131.6㎡를 일반예배실로, 창고 54㎡를 고등부 예배실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의 부목사
다.
라. 원고는 2010. 3. 26.
[인정 근거]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5.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영리 사업자인 교회가 소유 토지 중 일부 지상의 주택 철거시까지 이를 교회 소속 부목사들의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일부가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매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따라서 이 사건 주택 및 소매점은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216,406,000원에서 9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