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431(20120620)
잔금을 지급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역 내의 토지취득에 따른 취득 시기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원고 주장 3. 관계 법령(제2쪽 13째 줄부터 제10쪽 아래에서 4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8쪽 9째 줄부터 13째 줄까지 중 ‘(본세 918,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8,560,4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7,344,6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682,300원(본세 91,8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856,04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734,460원)’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본세 918,000원(본세 92,802,000원에서 기납부한 본세 91,884,000원을 공제한 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18,560,400원(= 본세 92,802,000원 x 0.2) + 납부불성실가산세 17,344,6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682,300원[본세 91,800원(본세 9,280,200원에서 기납부한 본세 9,188,400원을 공제한 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1,856,040원(= 본세 9,280,200원 x 0.2) + 납부불성실가산세 1,734,460원]
○ 제9쪽 9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는 2007. 11. 8. 용인도시계획시설(중로1-19호)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한 뒤 2008. 3. 11. 변경인가를 하였다. 실시계획 및 변경인가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에 쟁점1토지 중 170-3 임야와 170-5 도로가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한 쟁점 1토지 중 약 78%가 수용될 예정이어서 매도인인 동문수지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는 쟁점1토지 중 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이 법률상 불능이 되었다. 이 사건 제1계약은 2008. 3. 11.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원고는 쟁점1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고 나서 2009. 8. 24. 새로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1-2토지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1-1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 제9쪽 10째 줄 중 ‘2)’를 ‘3)’으로 고친다.
○ 별지 ‘관계 법령’ 말미에 판결 말미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4. 처분 적법 여부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있으면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한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취득에서 민법 등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에 관한 형식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을 위한 실질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참조). 유상승계취득인 경우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실질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소유권 이전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되었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참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 것)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상 효력은 물론 채권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 청구도 하지 못하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아 무효인 상태에 있다면 계약에서 정한 대금 상당을 먼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그 상태에서는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소유권 취득에 관한 실질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매수인이 먼저 매매대금 상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때 소급하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되므로 이때 토지를 취득하게 된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토지거래허가일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이므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의무도 이때 발생한다.
나. 개별적인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 중 쟁점1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부과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계약이 토지거래 불허가로 인하여 무효로 확정되었는지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후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가되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어도 취득 원인행위가 효력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가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불허가 취지가 미비된 요건을 보정하라는 것이고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아니한 경우라면 불허가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참조).
원고가 토지이용계획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후 공동주택사업 추진계획,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전 주택사업 관련 자재 등 야적창고 활용’이라고 기재하여 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내용으로 보완요청을 하였다. 원고가 보완을 요청한 기한까지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신청을 반려하였다. 비록 원고가 당시 공동주택사업 규모와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보완 요청 기한까지 보완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완 요청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다시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못한다거나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도 피고가 불허가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신청반려 이후에라도 공동주택사업 규모와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는 일단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반려하였지만 이후 원고가 보완하여서 한 신청에 따라 허가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피고가 토지이용계획 보완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반려한 위와 같은 경우는 신청이 불허가되어 이 사건 제1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1계약은 2009. 1. 30. 쟁점1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었다. 원고는 2009. 1. 30. 쟁점1-1토지를 취득하였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면 토지를 유상승계취득한 경우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고가 2009. 1. 30. 쟁점1-1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후 30일이 지난 2009. 8. 24.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1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무효로 확정되었는지 여부
갑 제8 내지 10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2007. 11. 8. 용인도시계획시설(중로1-19호)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한 뒤 2008. 3. 11. 위 계획에 대한 변경인가를 하였다. 실시계획 및 변경인가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로 쟁점1토지에서 170-3 임야 513㎡ 중 161㎡(변경인가 당시 170-3에서 분할된 170-17 임야 171㎡를 추가)와 170-5 도로 148㎡를 포함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8. 5. 20. 주택조합에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09. 7. 31.에서야 위 토지들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져 2009. 10.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2호증의 2, 4).
쟁점1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2009. 1. 30.까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택조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에서 장차 토지를 수용할 예정이라 하여 그 때문에 매매계약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쟁점1-1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세액
이 사건 제1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원고는 쟁점1-1토지 취득일인 2009. 1. 30.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쟁점1-1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바 없다. 이 사건 제1처분 중 쟁점1-1토지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45,507,118원(= 본세 34,451,6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6,890,32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165,198원1)1)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2009. 1. 30.로부터 30일이 경과된 2009. 3. 2.부터 피고가 납부지연일 종기로 삼은 부과결정일인 2010. 4. 9.까지 403일 동안 납부불성실가산세(= 취득세 본세 34,451,600원 × 미납기간 403일 × 3/10,000)
) 및 농어촌특별세 4,134,180원(= 본세 3,445,16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689,020원2)2)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면서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가 폐지되었다. 쟁점1-1토지 취득시기가 2009. 1. 30.이므로 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100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다.
피고가 쟁점1-1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53,393,808원 중 45,507,1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쟁점1-1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농어촌특별세 3,789,670원(= 본세 3,445,16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344,510원)은 정당한 세액 범위 내이다.
라) 쟁점1-2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세액
이 사건 제1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인 2009. 1. 30.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인 30일이 지난 후인 2009. 9. 23. 쟁점1-2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27,868,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86,8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제1처분 중 쟁점1-2토지에 대한 정당한 가산세액은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7,287,586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573,680원3)3)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27,868,400원 x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1,713,906원4)4)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2009. 1. 30.로부터 30일이 경과된 2009. 3. 2.부터 원고가 신고납부한 날인 2009. 9. 23.까지 205일 동안 납부불성실가산세(= 취득세 본세 27,868,400원 × 미납기간 205일 × 3/10,000)
)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557,360원(= 농어촌특별세 본세 2,786,800원 × 0.2)이다.
피고가 쟁점1-2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13,666,660원 중 7,287,5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쟁점1-2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농어촌특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78,680원은 정당한 세액 범위 내이다.
2) 이 사건 제2, 3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6쪽 각주 9)항 중 ‘취득세 본세 92,802,000원’을 ‘이 사건 제2, 3처분시 기납부 본세를 차감하기 전 원래 취득세 본세 92,802,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5쪽 아래에서 4째 줄부터 제16쪽 5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 이 사건 제4처분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6쪽 7째 줄부터 제18쪽 첫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7쪽 8째 줄 중 ‘그 잔금지급일인 2006. 12. 26.’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인 2009. 1. 30.’으로 고친다.
○ 제17쪽 각주 1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1)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면서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가 폐지되었다. 쟁점4-2토지 취득시기가 2009. 1. 30.이므로 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100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3,769,726원( = 농어촌특별세 본세 18,848,630원 × 0.2)이다. 피고는 쟁점4-1토지와 쟁점4-2토지에 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구 농어촌특별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것) 제11조에 따라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949,140원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 처분 중 쟁점4-2토지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884,860원( = 농어촌특별세 본세 18,848,630원 × 0.1)으로 보인다.
4) 취소하는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8쪽 4째 줄 ‘52,791,014원’을 ‘52,794,704원’으로, 5째 줄 ‘7,283,896원’을 ‘7,287,586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18쪽 3째 줄부터 12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에서 피고가 2010.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7,059,740원 부과처분 중 52,794,704원을 초과하는 세액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항소 및 피고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