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세무서의 조사 내용, 검사의 불기소 이유서, 주식 매매 예약서류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로서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이 정한 바와 같이 소외1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소외1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선인상가를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① 제8쪽 제7행의 “위 2005. 5. 30.자 약정”을 “위 2003. 5. 30.자 약정”으로 고쳐 쓰고, ② 제13쪽 제5행의 “
지포럼(
전호준)”을 “
지포럼(
진호준)”으로 고쳐 쓰며, ③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2. 7. 16. 당시에 주식회사
지포럼에이엠씨(이하 ‘지포럼’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취득ㆍ행사하거나,
지포럼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② 가사 원고가 위 2002. 7. 16. 당시에
지포럼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더라도,
지포럼은 이 사건 선인상가의 명목상 취득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포럼을 통하여 선인상가를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제82조1)1) ■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된 것)
◆ 제82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및 국세기본법 제14조2)2)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상 선인상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지포럼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2조가 규정한 바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에게 주장ㆍ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진호준은
지포럼의 탈세 제보와 관련하여 용산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2002. 6. 14. 당시 사실상 휴면법인으로 폐업상태에 있던 주식회사
엠월드리의 주식 전부를 별도의 대가 지급 없이 그 대표자와 주주들로부터 양수받는 방식으로 위
엠월드리를 인수하여 그 명의만을 변경하여
지포럼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고(갑 제6호증, 기록 292∽293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가 2005. 1. 6.자로 작성한 원고의
대표이사 헨리 김 등에 대한 ‘불기소이유고지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갑 제4호증, 기록 233∽234쪽), 달리
지포럼의 설립에 관한
진호준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부족한 점, ② 또한,
진호준은 위 세무조사 당시와
진호준이
대표이사 헨리 김 등을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진호준이
지포럼을 설립하여 선인상가를 취득한 것이고, 원고는 단지
지포럼이 선인상가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선인상가의 취득에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진호준의 진술을 배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지포럼을 통하여 선인상가를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나아가 원고가
진호준 등과 체결한
지포럼의 주식매매예약 등은,
지포럼이 선인상가를 취득함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대한전선 주식회사에 그 대출 원리금을 약정대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가
진호준 등으로부터
지포럼의 주식과 경영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위와 같은 주식매매예약 등의 약정 사실만으로 바로 원고가 2002. 7. 16. 당시부터
지포럼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한 사정들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취득세ㆍ등록세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2. 7. 16. 당시에 원고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로서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이 정한 바와 같이
지포럼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지포럼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인상가의 실질적 취득자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처분사유를 추가ㆍ교환ㆍ변경할 수 있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 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단위가 변동되는 등으로 과세의 기초사실에 대한 동일성이 달라지면 당초 처분과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지포럼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과점주주로 그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지포럼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지포럼이 선인상가를 취득하면서 체납한 취득세ㆍ등록세를 부과한 것임에 반하여, 피고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로 추가한다고 주장한 사유는, 원고가 직접 선인상가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등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선인상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원래의 위 처분사유와는 그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 과세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그 처분사유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지포럼이 아니라 원고가 2002. 7. 16.에 실질적으로 선인상가를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