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어야 하는데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상 전체 주식 50,000주 중 소외 A가 24,500주(49%)를, 명의수탁자 등이 나머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달리 원고는 컨설팅계약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의 인수 및 주식의 매도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한 것일뿐 실제 주식을 취득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컨설팅계약을 진행하면서 상가 매수대금으로 차용한 1,300억 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주식 및 경영권을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지포럼에이엠씨(이하 ‘
지포럼’이라 한다)는 2002. 7. 16.
선인산업 주식회사(이하 ‘
선인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선인산업 소유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6-1 외 12필지 및 그 지상 선인상가 21동, 22동(이하 ‘선인상가’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선인상가에 관하여
지포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
용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취득가액을 920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용산구청장은
지포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포럼이 실제로는
선인산업으로부터 선인상가를 매매대금 1,400억 원에 취득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 차액 480억 원(=1,400억 원 - 920억 원)의 과세표준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2006. 3. 2.
지포럼에 대하여 취득세 1,15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5,600,000원 및 등록세 1,728,000,000원, 지방교육세 316,8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지포럼이 선인상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이자 등의 비용 합계 1,818,698,630원의 과세표준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2006. 12. 14.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77,476,5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2. 1. 22.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컨설팅 및 투자자문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셀렉타정션{Selecta Junction(M) Sdn. Bhd., 이하 ‘
셀렉타’라고 한다}과
래링턴 코퍼레이션(Larrington Corporation Sdn. Bhd., 이하 ‘
래링턴’이라고 한다)은 각 말레이시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12. 29. 및 2003. 9. 16. 각각
지포럼의 주식 21,250주(42.5%)씩을 양수하였다.
라.
용산구청장은지포럼이 2006. 3. 2. 부과된 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 4. 3.
셀렉타와
래링턴을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3,302,400,00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09. 1. 12.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지포럼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지포럼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지포럼이 체납한 위 2006. 3. 2.자 취득세 및 등록세액에 가산금을 합산한 취득세 1,808,399,620원 및 등록세 2,940,422,40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 1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9.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7. 위 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융컨설팅 및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지포럼에 선인상가 인수 등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을 뿐,
지포럼의 주식을 단 1주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포럼의 주식을
진호준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지포럼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는
지포럼의 위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2002. 7. 16.) 당시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위 규정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지포럼 간의 2002. 6. 29.자 자금운용계약, 경영권포괄위임약정의 체결 경위 및 내용,
진호준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헨리김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진행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형제108089호 사건에서 이루어진
헨리김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지포럼이 선인상가를 매수할 당시
지포럼은 실체가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가 선인상가 인수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조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호준,
셀렉타,
래링턴 등에게 명의를 신탁하는 방법으로
지포럼의 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지포럼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지포럼과 원고 사이의 컨설팅 계약 체결 등
가) 선인상가의 소유자이던
선인산업이 1997년 말경 부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자, 선인상가가 타에 처분되어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선인상가 임차인들은 선인상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임차인조합을 설립하여 자신들의
선인산업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인조합에 양도하였고, 임차인조합은 선인상가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2000. 12. 11.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2001. 7. 1. 위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 853억 원으로 하는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그 매수대금 지급기일까지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진호준은 선인상가를 인수하기 위해 2002. 6. 14. 사실상 휴면법인이던
주식회사 앰월드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위 회사를 인수한 후 그 상호를 현재의
지포럼으로 변경하였다. 당시
지포럼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을 12호증)상 주주 및 주식보유비율은, 전체 주식 50,000주 중
진호준 24,500주(49%),
진호준의 명의수탁자인
윤지열과
조영도가 각각 15,000주(30%)와 3,000주(6%),
최영재가 7,500주(15%)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는
지포럼의 선인상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2. 7. 16. 당시까지도 그대로이다. 한편, 위
최영재 소유 주식 7,500주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포럼이
선인산업으로부터 선인상가를 대금 1,400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완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함에 따라 그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포럼 주식 15%를
선인산업에 선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선인산업이 지정한
최영재 명의로 등재해 둔 것이다.
다)
지포럼은 2002. 6. 29. 선인상가 인수를 위해 투자자문사인
클레이언캐피탈 아시아 리미티드의
조충제,
남상진을 통하여
헨리김이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와 사이에, 선인상가 매수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의 조달, 필요한 경우 제3 인수자의 물색 및 일반적인 재무컨설팅 등의 자문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로 원고가 조달한 투자금에 대하여 연 8.6%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되 1년 이내에 투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여 수수료율을 낮추어 지급하기로 하고, 또한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원고의 재량으로 선인상가 매수자를 물색할 수 있고 8개월이 경과된 이후에는 원고의 재량으로 선인상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며,
지포럼은 같은 날 원고의 지급보증하에
대한전선 주식회사(이하 ‘
대한전선’이라 한다)로부터 1,300억 원을 연 25%의 이자율로 대출받았다.
라) 또한, 위 같은 날
지포럼의 위 대출금채무를 지급보증한 원고는
지포럼이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포럼과 사이에,
지포럼은 선인상가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금의 운영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포럼 주식 85%와 경영권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며, 계약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원고가 선인상가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금운용계약(을 9호증)을 체결하는 한편,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지포럼이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포럼 주식 42,500주(85%)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고가 갖는다는 내용의 주식매매예약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함께
진호준은 그와 같은 주식매매예약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지포럼의 경영권 및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경영권포괄위임각서(을 10호증)를 작성하였다.
마)
진호준,
윤지열,
조영도는 2002. 7. 15. 원고에게 자신들의
지포럼 주식 42,500주(85%) 중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콜옵션(call option)을 부여하는 각서(을 11호증)를 작성하였다.
2)
지포럼의 선인상가 매수 및 등
지포럼 주식의 양도 등
가)
지포럼은 2002. 7. 16.
선인산업과 사이에 선인상가를 매매대금 1,40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한전선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같은 날
선인산업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서 선인상가에 관하여 채무자
지포럼, 채권최고액 1,690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미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대한전선이
주식회사 한미은행에 특정금전신탁한 자금을 대출하는 형식을 취한 관계로 근저당권자도
주식회사 한미은행이 되었다), 다시
주은부동산신탁 주식회사(2002. 9. 16.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지포럼 사이에 위 2002. 6. 29. 각 약정이 체결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인상가와 관련한 소송 등의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대한전선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지포럼의 주주인
진호준은 2002. 12. 29. 위 2002. 6. 29.자 주식매매예약 약정에 따라 자신(일부는 명의수탁자인
윤지열과
조영도의 명의로 보유)이 보유하던
지포럼의 주식 중 26,250주(52.5%)를 액면금액(1주당 5,000원)으로 원고가 지정한
셀렉타에게 5,000주,
래링턴에게 5,350주,
조충제,
남상진,
변종진에게 각 5,300주를 양도하였다.
다)
지포럼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2. 12. 31. 기준으로 전체 주식 50,000주 중
진호준이 14,150주(28.30%),
윤지열이 1,100주(2.20%),
조영도가 1,000주(2.00%),
최영재가 7,500주(15%),
조충제,
남상진,
변종진이 각각 5,300주(10.60%),
조충제이 5,350주(10.70%),
셀렉타가 5,000주(10.00%)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후 원고는 2003. 5. 30.
진호준과 사이에 선인상가 매각 또는 재융자 제공과 관련한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진호준(
윤지열,
조영도 명의 포함)이 소유하는 나머지
지포럼의 주식 16,250주(32.5%)에 대하여 원고가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조충제,
남상진,
변종진은 2003. 6. 1.
래링턴과 사이에 자신들 소유의
지포럼 주식을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콜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2003. 9. 19.
진호준(
윤지열,
조영도 포함)은 위 2005. 5. 30.자 약정에 따라 그 소유의
지포럼 주식 16,250주(32.5%)를 주당 5,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당초 양도일, 양수인란이 백지로 되어 있었다가, 추후
셀렉타 및
래링턴으로 양수인이 보충됨), 이에
셀렉타와
래링턴은 그 보유 주식이 각각 21,250주(42.5%)에 이르게 되어 두 회사가
지포럼의 주식 85%를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주식양수과정에서
셀렉타는 2002. 12. 27. 및 2003. 9. 29.
조충제를 통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진호준(
윤지열,
조영도 포함)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래링턴은 2002. 12. 10. 같은 방법으로
진호준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른 외국환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주식취득 신고도 모두 마쳤다.
바) 한편,
대한전선은 2003. 3. 25. 증권거래소로부터 타인에 대한 금전대여를 공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임차인조합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자, 2003. 6.경
지포럼에 대하여 2003. 9. 29.까지 대출금이 회수되지 아니하면 신탁회사를 통하여 선인상가를 매각하겠다고 통보하였다.
3)
지포럼, 임차인 조합 및
선인산업 사이의 합의 및 선인상가 매매계약 해제 등
가)
지포럼은 2003. 9. 27. 임차인조합과 사이에,
지포럼이 임차인조합 또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추가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대신 임차인조합이
지포럼에게 합의금으로서 80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당시
지포럼의 주주인
셀렉타와
래링턴은 위 같은 날 임차인조합과 사이에
지포럼 주식 42,500주(85%)를 임차인조합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또한, 원고와 임차인조합 및
선인산업은 2003. 9. 29. 원고와 임차인조합이
선인산업에 합의금으로 각각 77억 원과 40억 원을 지급하되, 선인상가에 대한 강제관리기금 중
지포럼의 청구분을 원고가 수령하는 즉시
선인산업에게 지급하고, 각 당사자는 위 합의와 동시에 각종 신청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지포럼은 2003. 12. 9.
선인산업과 사이에 위 2002. 7. 16.자 선인상가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지포럼은 임차인조합과의 2003. 9. 27.자 합의에 따라 임차인조합으로부터 합의금 800억 원을 지급받고, 그 합의금으로
대한전선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한편, 선인상가와 관련하여 임차인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였고, 이에 선인상가에 대한 경매절차가 다시 진행되어 임차인조합이 2003. 12. 10.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진호준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헨리김, 조중체 등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진행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형제108089호 사건에서
헨리김은 “
지포럼이 선인상가를 인수하는 데 있어 모든 자금을 조달하고
진호준은 단지 브로커의 업무만을 하는 구조하에서
지포럼의 주식은 원고가 모두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고로서는 당시
진호준이 자신이 책임지고 거래를 성사시킨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진호준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진술서(을 6호증)를 2004. 3.경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위 사건은
진호준이 원고의 강압과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무효인 경영권포괄위임약정에 기하여
지포럼 주식과 경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헨리김 등을 업무상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인데, 2005. 1. 6. 위 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4, 5, 6, 7,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및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포럼의 선인상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2. 7. 16. 현재 ① 원고(특수관계자 포함)가
지포럼 주식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②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가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지포럼의 선인상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2. 7. 16. 현재
지포럼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을 12호증)상
지포럼 전체 주식 50,000주 중
진호준이 24,500주(49%)를,
진호준의 명의수탁자인
윤지열과
조영도가 각각 15,000주(30%)와 3,000주(6%)를,
최영재가 7,500주(15%)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인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 나목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2002. 7. 16. 당시
진호준(
진호준의 명의수탁자인
윤지열과
조영도 포함),
최영재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동인들 명의의
지포럼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즉
진호준,
최영재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할 뿐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피고는,
지포럼은 실체가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가 선인상가의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등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는 선인상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지포럼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일 뿐이고 실제로는 원고가 선인상가를 취득한 것임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이 아니라,
지포럼이 실제 존재하는 법인임을 전제로 원고가
지포럼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해진 것이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살펴 보더라도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포럼이 그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셀렉타와
래링턴에게
지포럼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동인들 명의의
지포럼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셀렉타와
래링턴이 원고의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셀렉타와
래링턴이
지포럼의 과점주주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셀렉타와
래링턴의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 부분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지포럼과 사이의 컨설팅계약 등에 의하여 선인상가의 인수 및
지포럼 주식의 매도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진호준,
최영재의 명의로
지포럼 주식을 취득한 실제 주식의 소유자라거나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2002. 7. 16.)
진호준,
최영재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지포럼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진호준에게
지포럼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 나목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설령, 원고가 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지포럼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지포럼 주식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나목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지포럼 사이에 2002. 6. 29. 체결된 컨설팅계약 및 자금운용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지포럼이 선인상가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한전선으로부터 조달하여 주는 한편
지포럼이
대한전선으로부터 선인상가 매수대금으로 차용한 1,300억 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그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선인상가의 인수로 인한 이익인 임대수익, 재분양 차익 등은
지포럼(
전호준)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지포럼으로부터 수수료 수입을 얻는 내용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원고와
지포럼 사이의 컨설팅 계약 및 자금운용계약이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명목상의 계약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② 오히려 원고가
지포럼과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식매매예약 약정을 체결하거나
진호준 명의의 경영권포괄위임각서 및 2002. 7. 15.자
진호준,
윤지열,
조영도 명의의 각서까지 작성한 점이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지포럼의 선인상가 인수 및
대한전선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에는 컨설팅 계약에 따른 수수료 수입만을 얻되,
지포럼이
대한전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가
지포럼의 주식 및 경영권을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진호준이 2002. 6. 14.
주식회사 앰월드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을 원고의 계산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셀렉타 및
래링턴 등이 2002. 12. 29. 및 2003. 9. 19.
진호준으로부터
지포럼 주식 42,500주(85%)를 양수하면서 주식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지포럼 주식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그 경제적 이익 내지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오히려 위 2002. 12. 29. 및 2003. 9. 19.자 주식매매대금은 모두
진호준에게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④
진호준이 원고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화영의 증언은, 선인상가의 임차인조합의 운영위원으로 근무할 당시
진호준이 원고의 명의수탁자라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위 증인의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2002. 7. 16. 당시
지포럼 주식 15%를 보유하는 주주인
최영재는
선인산업이
지포럼에게 선인상가를 매도하고 그 매매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정한 사람일 뿐, 이와 달리 원고의 명의수탁자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지포럼과 원고 사이의 컨설팅계약, 자금운용계약의 체결 경위,
지포럼의 선인상가 매수 및
지포럼 주식의 양도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당초
지포럼이 선인상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단기간 내에 종료시켜 선인상가를 정상화한 후 선인상가의 운용수익과 담보대출금으로
대한전선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할 것을 전제로 하여 1,300억 원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것인데,
지포럼이
대한전선에 대한 대출금채무 1,300억 원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원고로서는
지포럼의 대출금 상환을 관리하고 자신의 지급보증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포럼과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자금운용계약과 주식매매예약 등을 체결하고,
진호준으로부터 경영권포괄위임각서 및 2002. 7. 15.자
진호준,
윤지열,
조영도 명의의 각서까지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⑥
진호준이
헨리김 등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위 형사사건에서는
진호준이 원고의 강압과 기망에 의하여 2002. 12. 29. 및 2003. 9. 19.
지포럼 주식 및 경영권을 원고 측에게 양도한 것인지,
진호준 자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만이 문제가 되었을 뿐, 실제 주식을 취득한 자가 원고인지
진호준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의자인
헨리김으로서는 선인상가의 인수과정에서
진호준이 수행한 역할을 가급적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헨리김의 진술서(을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진호준 명의로
지포럼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