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93(20120628)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4.
나. 원고는 2010. 9. 29.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 청사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 담당 직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일반상가 부분과 유흥주점 부분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다음 일반상가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13,342,030원, 유흥주점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12,645,050원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고지서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25,987,080원(= 13,342,030원 + 12,645,050원)을 신고납부한 다음, 2010.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피고는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위 고지서에 유흥주점 부분에 관한 등록세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자, 2010. 12. 14. 원고에게 과소 납부된 등록세 2,758,920원(지방교육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등록세’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2010. 12. 14.자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광양시는 2011. 2. 15. 원고 소유의
바.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세 2,758,920원과 그 가산금 248,210원 합계 3,007,130원의 체납 금액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이하 ‘2011. 6. 20.자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2011. 9. 9.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발급해 준 고지서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데도, 피고는 2010. 12. 14. 담당 직원의 착오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부동산 중 유흥주점 부분에 관한 등록세가 누락되었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세를 추가로 부과한 후, 이 사건 등록세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1. 2. 22. 원고의 항의를 받고 이 사건 등록세를 징수하지 않겠다면서 그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2010. 12. 14.자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재차 발송하였고, 원고가 2011. 6. 말경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과실로 과소 부과된 등록세를 다시 부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이 사건 등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권한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한편, 피고가 2010. 12. 14.자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2011. 6. 20. 이 사건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가 2011. 6.말경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의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2011. 6. 30.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자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세 2,758,92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10. 12. 20.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세와 그 가산금 합계 3,007,13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2) 2011. 6. 20.자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위 2011. 6. 20.자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거나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후행하는 징수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고(
(나)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인 위 2010. 12. 14.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