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3142(20120112)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0. 9. 4.
○ 원고는 2010. 9. 29.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 청사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 담당 직원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격을 일반상가 부분과 유흥주점 부분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다음 일반상가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13,342,030원이, 유흥주점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12,645,050원이 각 기재된 고지서를 원고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고지서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25,987,080원(= 13,342,030원 + 12,645,050원)을 신고ㆍ납부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0. 9. 3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런데 이후 피고는 담당 직원의 착오로 말미암아 위 고지서에 유흥주점 부분에 관한 등록세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2010. 12. 14. 원고에게, 원고가 과소납부한 등록세 2,758,920원(지방교육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등록세’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발급한 고지서에 나온 대로 취득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고,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세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아파트를 가압류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등록세를 징수하지 않겠다며 이를 해제한 다음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주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담당 직원의 착오로 말미암아 고지서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유흥주점 부분에 관한 등록세가 누락되었다면서 이 사건 등록세를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하였는바, 이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2010. 12. 20.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 살피건대,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9. 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본안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