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들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징수세액을 정하면서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직전 연도인 2009년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 따라 2010년도와 같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재산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프장 사업자로서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인 포항시에서 골프장용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만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 및 현황은 직전 사업연도인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과 동일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2009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면서 과세표준액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항의 괄호(이하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산세율 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법 제260조의 3 제1항에 따라 재산세액의 20%)를 납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2010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징수세액을 정하면서 법 제195조의2에서 정한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42조 제1호 가목에 기해 직전연도의 재산세액을 산출하였는데,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을 감면규정으로 전제하고,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 근거해 해당 연도에는 감면규정인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인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율 40/1,000을 적용하였고, 그에 기해 산출된 직전연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할 때 2010년도의 재산세액이 그 세부담의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2010. 9. 15. 원고에게 재산세 749,572,020원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149,914,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0. 12.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3. 3. 기각되었고, 같은 해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27.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법률주의, 확장 혹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그리고 위 법의 체계 및 규정 형식과 내용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감면규정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하고, 더욱이 이 사건 토지들인 골프장 부지는 같은 법 제5장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은 법이 정하고 있는 일종의 특정된 세율 그 자체일 뿐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서 정하는 소위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2010년도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괄호안 규정에 따라 직전 연도인 2009년도의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2010년도 재산세액이
법 제19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담 상한인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100을 넘는지 판단하였어야 하나 피고는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을 감면규정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을 산출하면서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연도인 2010년도의 세율 40/1,000을 적용한 다음 2010년도 재산세액이 세부담 상한인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50/100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한 2010년도 재산세액 중 이 사건 괄호안 규정에 의한 재산세율 20/1,000을 적용하여 산출된 직전 연도인 2009년도 재산세액의 150/100을 넘는 부분과 그에 따라 과다하게 산출된 지방교육세액 중 한도 초과액 상당은 세부담의 상한을 초과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195조의2 본문은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42조는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제2호에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각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연도의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목 (2)에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40/1,00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 12. 31.까지는 과세표준액의 20/1,000,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종전에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40/1,000”이라고 규정하였던 것에서 위 괄호안의 부분을 신설한 것이다.
2)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규정을 둔 이유는,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 사이에 과세대상에 대하여 비과세감면 여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지만 직전 연도에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직전 연도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의 대폭적인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세부담 상한제의 취지가 퇴색하고, 그와 반대로 해당 연도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직전 연도에 비과세감면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비과세감면규정에 따른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비과세감면 대상에서 정상적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한 취지가 세부담 상한제로 인하여 왜곡되므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세부담 상한제와 비과세감면규정 각각의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려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고 세정 운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다.
즉,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은 관광산업 활성화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골프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40/1,000으로 하면서 그 중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에 대하여만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액의 20/1,00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그 기간 경과 후에는 다시 원래 골프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인 과세표준액의 40/1,000으로 환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취지와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의 입법경위와 목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은 그 실질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에 한하여 예외적, 한시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규정으로서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단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법 제5장 소정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조항의 적용이 없다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이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 그밖에 조문의 형식, 체계 등을 이유로 그것이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징수세액을 정하면서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직전 연도인 2009년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 따라 2009년도에 대하여도 2010년도와 같은 과세표준액의 40/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재산세액을 산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기해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