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골프장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액의 4%이고, 수도정비계획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의 표준세율은 2009. 12. 31.까지 과세표준액의 2%인 것이라 골프장에 적용된 세율규정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항 소정의 ‘감면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골프장용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라 한다)를 소유하고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2009년도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과세표준액에
구 지방세법(2010. 3. 10.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괄호(이하 ‘이 사건 괄호세율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산세율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을 산출하면서 이 사건 괄호세율 규정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 소정의 ‘감면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괄호세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을 산출한 후 2010. 9. 15. 원고에게 한 재산세 749,572,020원 및 지방교육세 149,914,4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0. 12. 9.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괄호세율 규정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 소정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괄호세율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내지 유추해석을 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에 의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 의하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해당 연도의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골프장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액의 4%(이하 ‘이 사건 본문세율’이라 한다)이고,
수도정비계획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의 표준세율은 2009. 12. 31.까지 과세표준액의 2%(이하 ‘이 사건 괄호세율’이라 한다)이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괄호세율 규정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항 소정의 ‘감면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재산세액’ 상당을 정의하면서 제3호에서 토지 등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이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비과세 감면규정’에 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 감면이란 ‘감경’과 ‘면제’의 복합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이라 함은 구 지방세법상 ‘토지의 재산세의 산출에 관하여 감면, 감경 또는 면제라는 문언을 명시한 규정’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2) 구 지방세법상 ‘토지의 재산세의 산출에 관하여 감면, 감경, 면제라는 문언을 사용한 규정’으로는
제9조의2(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외에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중 재산세를 감면하는 많은 규정들[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290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등]이 있는데,
구 지방세법 제291조(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은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제2호는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과 같은 골프장 부지는 구 지방세법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이 규정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정한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에 대하여 세율을 달리 정하였을 뿐 아니라 분리과세대상 내에서도 4종류의 세율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어느 세율이 경감과 가중을 판단하는 기준인지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다. 분리과세대상 중 가장 경한 세율인 임야에 대한 세율(과세표준액의 0.7/1000)을 기준으로 하면 그보다 높은 세율을 정한 나머지 세율은 모두 중과세율이 되고, 그중 가장 중한 세율인 이 사건 본문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나머지 세율은 모두 감경세율이 되므로, 어느 특정한 세율을 기준으로 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이다.
(4)
조세특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라고 함으로써 조세특례에는 ‘감면’과 ‘중과’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과 등’이라고 명시하였고,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조세특례란 ... 특례세율 적용, ... 조세감면과 ... 중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특례세율 적용’은 ‘조세감면’과 별도로 조세특례의 한 종류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례세율이란 통상의 세율보다 감경된 세율뿐만 아니라 가중된 세율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구 지방세법 제112조는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정하고 제2항에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인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에 대한 특례로 보아야 한다.
(5) 세법은 각종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세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것으로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어느 연도의 세율이 기준세율이고 어느 연도의 세율이 가중 또는 감경된 세율인지는 불명확하므로 현 연도의 세율이 전 연도에 비하여 인상되었다고 하여 전 연도에 감면규정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