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골프장 이용을 위한 예약을 받고 있을 뿐 예약 우선권이나 이용료의 감면이 수반되는 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 등을 보면 골프장이 과세기준일 당시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전제로 분리과세를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하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의 “다.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념
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제3호 다.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2항 제2호는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한편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⑶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의의
이른바 회원제 골프장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인 골프장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골프장 사업자와 약정한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을 말하고(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대중골프장이라 함은 위와 같은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체육시설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⑵ 이 사건 골프장의 현황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골프장이 과세기준일 당시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개장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골프장 이용을 위한 예약을 받고 있을 뿐 예약 우선권이나 이용료의 감면이 수반되는 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1. 4.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당초 회원제 골프장 18홀(1,079,019㎡) 및 대중골프장 9홀(375,719㎡)의 사업을 대중골프장 36홀(1,454,738㎡)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분리과세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정당한 세액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를 할 경우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재산세 등은 별지 ‘세액 산출 내역’의 ‘대중제 적용시(별도합산)’ 기재처럼 재산세 278,326,850원, 지방교육세 55,665,370원, 합계 333,992,220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산세등부과처분 중 위 333,992,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