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1904(20130215)
회원제로 등록하고 대중제골프장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제3호 다.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누1112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구분등록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거기에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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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49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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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제주지방법원 2011. 11. 23. 선고 2011구합44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000시 00읍 00리 일대에서 00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의 구분등록[골프코스 300,286㎡, 주차장 및 도로 39,147㎡, 조정지 140,658㎡, 관리시설의 부속토지 53,428㎡, 원형보전녹지 70,893㎡, 합계 645,131㎡와 건축물 5동 8,022.84㎡]및 일반대중 골프장업의 각 등록(토지 370,533㎡)을 신청하여 2008. 10. 22. 각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0. 9. 3.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재산세 709,260,350원, 지방교육세 141,852,070원 합계 851,112,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3. 16.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1. 5.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회원제 골프장용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일반대중 골프장으로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위 회원제 골프장 부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현황부과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10. 3. 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82조, 제188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그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과세표준액의 40/1,000을 그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의 구분등록을 마친 사실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40/1,00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다만,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구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 제4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에 25/100를 경감한 후 위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일반대중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 및 현황부과원칙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② 구 지방세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법 문언상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회원을 모집하여 실제로도 회원제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제한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③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을 마친 뒤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언제든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을 한 뒤에 언제든 일반대중 골프장으로 변경등록이 가능한 반면,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할 수는 없으므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된 토지는 그 자체로 경제적인 가치를 보유하는 점, ④ 회원을 모집할 것인지 여부 및 회원의 모집 시기 등은 원고의 경영상 판단에 따르는 것인 점, ⑤ 실질과세원칙 및 현황부과원칙은 어디까지나 대상이 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문언을 넘어서서 현황에 따라 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⑥ 구 지방세법이 단순하게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여부를 그 기준으로 명시한 것은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현황부과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각종 행정선례 및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과세대상의 공적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의 현황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여 왔음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구 「지방세법」제1조의 2 제3항이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원고가 행정선례로 제시한 사례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닌 점, 원고는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판례가 그 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의 분리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경우,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어, 당해 과세대상이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므로, 애초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명시한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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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1.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이를 적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 (2010. 3. 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 구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 (2010. 12. 30. 조례 제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ㆍ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골프장(법 제1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골프장(법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100분의25를 경감한 후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원형보전지의 과세대상 구분은 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