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구 지방세법이 단순하게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여부를 그 기준으로 명시한 것은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현황부과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