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861(20120217)
재산세 납세의무자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11. 6. 1. 당시 00시 00동 653-17 대 206.7㎡ 및 653-18 대 2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1. 9.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 388,090원, 지방교육세 50,340원 등 합계 438,4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1년 개별공시지가는 357,000원/㎡으로, 이는 ㎡당 공시지가가 540,000원인 같은 동 653-19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이 사건토지가 위 비교표준지에 비해 토지이용상황과 토지형상이 열세인 점을 고려하여 각 해당항목의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출된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000 등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와 준공검사 등을 내 주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000 등이 건축물을 통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12.1㎡를 무단 점유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위반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출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점유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소유자에게 있는 것인바,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 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000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자를 원고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고 있는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요인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