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1676(20120913)
건물부분의 소유는 회사이고 부속토지 부분의 소유는 개인인 경우에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4038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처분 및 피고가 2009. 5. 29. 원고에게 한 27,779,22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7,186,410원 +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592,810원)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피고가 2009. 5. 29. 원고에게 한 27,779,22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4.과 같은 달 29. 누나인 최은정, 최은영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증여받았고, 2007. 1. 3. 피고에게 일반세율에 따라 위 각 토지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29. 원고에게, 위 각 토지와 인접한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558-3 대 491㎡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별장에 해당하고, 위 각 토지 중 같은 목록 제1, 6 내지 15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59,281,340원, 농어촌특별세 5,928,130원, 합계 65,209,47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24. 위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0. 11. 30.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보통의 주거용 건축물에 불과하였고, 특히 주식회사 삼미사운드테크(이하 ‘ 삼미사운드테크’라 한다)로 소유권이 이전된 2002. 9. 30. 이후부터는 단순한 업무용 건축물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또한 별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건물이 별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1988년 당시부터 부속토지로서의 성질을 결여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삼미사운드테크로 넘어간 2002. 9. 30. 이후부터는 종전의 부속토지로서의 성질을 단절ㆍ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 기본이 되는 이른바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 11, 12호증, 을 제5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서울 도심에서 약 60㎞ 정도 떨어진 북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전체를 경계로 하여 담장이 설치되어 있거나 북한강으로 인하여 외부와 명백하게 차단되어 있으며, 그 담장 안에 있는 위 각 토지 내에는 회양목ㆍ조형물 등이 식재되거나 설치되어 있고, 같은 목록 제9, 12기재 각 토지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2리 주민들은 이 사건 건물을 " 롯데별장"으로 호칭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의 어머니인 신정숙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이며,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이용자는 신정숙과 원고를 포함한 그 가족들이고, 주로 주말과 연휴 등에만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1990. 4. 2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1991. 3. 30. 화도면장에게 현지조사 결과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은 별장으로 판단되니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수납에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던 점, ④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명의는 원고로부터 1998. 8. 3. 원고의 누나인 최은정으로, 2002. 9. 30. 삼미사운드테크로 각 변경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재산세가 모두 납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삼미사운드테크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면서 이를 별장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기까지 하였던 점, ⑤ 원고가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삼미엔터프라이즈(이하 ‘ 삼미엔터프라이즈’라 한다)와 삼미사운드테크는 대표이사( 김수현) 및 본점 소재지 내지 영업소(서울 강남구 신사동 666-14)가 모두 동일한바, 원고와 삼미사운드테크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고(따라서 원고와 삼미사운드테크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를 배척함이 마땅하다), 삼미사운드테크는 이 사건 건물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조차 없으며,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삼미사운드테크가 이 사건 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전기사용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그 가족들이 주말이나 연휴 등에 휴양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별장인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전체는 담장과 북한강으로 외부와 분명하게 단절되어 있고, 위 각 토지 내에는 회양목 등 조경수와 잔디가 식재되어 있으며, 조형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전체에 존재하는 4개의 건물 중,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 최은정, 삼미사운드테크로, 금남리 549 지상 건물의 소유자는 신정숙, 최은영, 원고로, 금남리 555 지상 건물의 소유자는 신정숙, 최은정, 원고로 각 변경되었고, 금남리 550-3 지상 건물의 현재 소유자는 삼미엔터프라이즈인바, 그들은 모두 원고 및 그 가족들 내지 원고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들인 점, ③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별지1 목록 기재 전체 토지는 평상시에 현지에 상주하는 별장 관리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별장인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이 사건 토지가 별장인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임을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는 이 사건 건물부지로 제한되어야 한다거나 적어도 이 사건 건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재산세가 모두 납부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오다가, 삼미사운드테크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2004년부터 일반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현지조사 등을 통해 이 사건 토지가 별장인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2007년부터 다시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해 온 점, ③ 이 사건 건물이 원고 및 그 가족들의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삼미사운드테크는 원고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별장의 부속토지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이의를 제기한 삼미사운드테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끝.
-------------------------------------------------------
【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8. 선고 2011구합83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피고가 2009. 5. 29. 원고에게 한 92,988,690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중 65,209,4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4.과 같은 달 29. 누나인 최은정, 최은영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증여받았고, 2007. 1. 3. 피고에게 일반세율에 따라 위 각 토지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29. 원고에게, 위 각 토지와 인접한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558-3 대 491㎡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별장에 해당하고, 위 각 토지 중 같은 목록 제1항, 제6항 내지 제1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86,467,750원(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11,856,260원,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15,330,150원 각 포함), 농어촌 특별세 6,520,940원(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592,810원 포함) 합계 92,988,69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24. 위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0. 11. 30.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삼미사운드테크에 매도된 이후 단순한 업무용 건축물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또는 별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558-3 대 491㎡와 휀스 등으로 구분되어있어,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별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반세율에 따른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온 점을 신뢰하여 일반세율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별장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느 건물이 별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별장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5 내지 제10호증, 을 제4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서울 도심에서 약 60㎞ 정도 떨어진 북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한 토지를 경계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거나 북한강으로 인하여 외부와 차단되어 있으며, 위 토지 내에는 회양목·조형물 등이 식재되거나 설치되어 있고, 그 일부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2002. 9. 30. 주식회사 삼미사운드테크(이하 ‘ 삼미사운드테크’라고만 한다)에 매도되었는데, 삼미사운드테크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위 건물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삼미사운드테크가 2002. 9. 30.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이 별장에 해당함을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피고는 그 이후로 삼미사운드테크에게 이 사건 건물이 별장에 해당함을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를 부과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물과 함께 담장 및 북한강을 경계로 하여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회양목·조형물 등이 식재되거나 설치되어 있으며, 그 일부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9호증의 2, 제10호증,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11, 제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총 면적이 6,276㎡이고, 그 중 5,325㎡는 지목이 전, 248㎡는 대지, 676㎡는 도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이 사건 건물에 이르는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외부와의 단절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별장인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별장인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원고는, 피고가 2004.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더 이상 별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별장인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성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로 합계 27,779,220원(=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7,1876,410원 +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592,810원) 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을 제8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04.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이자 원고의 누나인 최은정, 최은영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온 점, 원고가 2006. 12. 14.과 같은 달 29. 최은정, 최은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각 증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가 부과되어 오던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일반세율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부과한 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7,779,220원의 부과는 위법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취득세 부과금액 65,209,470원(= 92,988,690원 - 가산세 27,779,22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2.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