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834(20111018)
별장의 부속토지 해당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4.과 같은 달 29. 누나인 최은정, 최은영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증여받았고, 2007. 1. 3. 피고에게 일반세율에 따라 위 각 토지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29. 원고에게, 위 각 토지와 인접한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558-3 대 491㎡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별장에 해당하고, 위 각 토지 중 같은 목록 제1항, 제6항 내지 제1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86,467,750원(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11,856,260원,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15,330,150원 각 포함), 농어촌 특별세 6,520,940원(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592,810원 포함) 합계 92,988,69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24. 위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0. 11. 30.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삼미사운드테크에 매도된 이후 단순한 업무용 건축물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또는 별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558-3 대 491㎡와 휀스 등으로 구분되어있어,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별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반세율에 따른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온 점을 신뢰하여 일반세율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별장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느 건물이 별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별장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5 내지 제10호증, 을 제4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서울 도심에서 약 60㎞ 정도 떨어진 북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한 토지를 경계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거나 북한강으로 인하여 외부와 차단되어 있으며, 위 토지 내에는 회양목·조형물 등이 식재되거나 설치되어 있고, 그 일부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2002. 9. 30. 주식회사 삼미사운드테크(이하 ‘ 삼미사운드테크’라고만 한다)에 매도되었는데, 삼미사운드테크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위 건물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삼미사운드테크가 2002. 9. 30.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이 별장에 해당함을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피고는 그 이후로 삼미사운드테크에게 이 사건 건물이 별장에 해당함을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를 부과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물과 함께 담장 및 북한강을 경계로 하여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회양목·조형물 등이 식재되거나 설치되어 있으며, 그 일부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9호증의 2, 제10호증,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11, 제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총 면적이 6,276㎡이고, 그 중 5,325㎡는 지목이 전, 248㎡는 대지, 676㎡는 도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이 사건 건물에 이르는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외부와의 단절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별장인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별장인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원고는, 피고가 2004.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더 이상 별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별장인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성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로 합계 27,779,220원(=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7,1876,410원 +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592,810원) 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을 제8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04.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이자 원고의 누나인 최은정, 최은영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온 점, 원고가 2006. 12. 14.과 같은 달 29. 최은정, 최은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각 증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가 부과되어 오던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일반세율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부과한 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7,779,220원의 부과는 위법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취득세 부과금액 65,209,470원(= 92,988,690원 - 가산세 27,779,22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