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8113(20120726)
국민연금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감면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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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3. 28. 선고 2011누124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9. 18.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2009. 12. 21. 춘천에서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국민연금법 제25조 제7호에 해당)을 처리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할 춘천회관의 신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00시 00동 1072 대 613.5㎡ 및 같은 동 1073 대 60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1. 15. 조달청에 00회관 신축설계에 관하여 발주의뢰를 하였으며, 2010. 6. 8. 피고에게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신청을 하였고, 2010. 8. 4. 피고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그 후 원고는 위 심의결과에 따라 2010. 10. 1.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10. 11. 9.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1. 1. 25. 00회관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2010년도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기준일인 2010. 6. 1. 현재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국민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4809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액 없이 재산세 3,199,060원, 도시계획세 965,730원, 지방교육세 639,810원 합계 4,804,6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록 국민연금법 제25조 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와 같은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다.
나. 그러나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문언상 별도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지방세법 제266조 제1항, 제3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취득하는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규정을 두면서 명시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89조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같은 조문에서 두고 있는바, 전자는 사업목적으로 취득하기만 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반면에 후자는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감규정은 원고가 국민연금법 제25조 제7호 소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기만 하면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별도로 지방세 과세 기준일 현재 그와 같은 목적으로 직접 사용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민연금법 제25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해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케 할 수는 없다. 따라서 1심이 변호사 아닌 원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원고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적법한 법률상 대리인인 000가 당심에 이르러 1심에서 원고 소송수행자가 했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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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제1절 농어업 지원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절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지원
제273조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국민연금법」제25조제4호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국민연금법」제25조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타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절 공공사업 등 지원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③「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항만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국민연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5조 (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부과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제50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위한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7.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제34조(대리인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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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11. 12. 9. 선고 2011구합124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 4,804,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9. 18.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의 00회관 신축공사를 위하여 2009. 12. 2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00시 00동 1072 대 613.5㎡ 및 같은 동 1073 대 60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0년도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국민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10. 9. 10.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3,199,060원, 도시계획세 965,730원, 지방교육세 639,8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의 과세기준일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0. 9. 10.에 원고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감면된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추징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춘천회관 신축공사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국민연금법 제25조 제4호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인데,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 단서는 일정한 경우 위와 같이 감면된 지방세 중 취득세·등록세만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원고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없이 같은 법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항상 면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재산세 및 이와 관련한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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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국민연금법」제25조제4호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국민연금법」제25조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타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국민연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5조 (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부과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제50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위한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7.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