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하는데, 2007년 대차대조표 및 차량운반구 계정별 원장에 의한 장부가액은 차량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부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김영철공인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장부가액인 1,122,970,198원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