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993(201109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7. 7. 24. 유한회사 0000여행사(이하 ‘0000’이라고 한다)로부터 전남 70자3966 등 31대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2007. 8. 9.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격을 138,392,650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5,535,7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2009. 11. 1.∼2009. 11. 20.까지 실시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 법인장부상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격이 1,122,970,198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0. 1. 12. 위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취득가격 138,392,650원의 차액인 984,577,54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8,786,670원, 등록세 28,786,6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0. 3. 2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000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22.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2010.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4.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2011. 3. 8. 결정문을 송달받음), 2011. 6.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문적 회계담당자가 없어 그 업무를 000 공인회계사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는데, 000 공인회계사 사무소 직원이 업무처리 미숙 또는 과실로 원고가 당초에 신고한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격(138,392,650원)과 다르게 양도인인 0000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아무런 가감도 없이 원고의 법인장부에 그대로 이기하였던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차량은 31대 중 12대만 내용년수가 4년 미만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4년 이상으로서 잔존가치가 현저히 하락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취득가격을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①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잘못 기재된 원고 법인장부상의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격은 과세표준으로 한 점에서, ② 적어도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에 의한 시가표준율 또는 취득 당시의 중고시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2007년 대차대조표 및 차량운반구 계정별 원장에 의한 장부가액인 1,122,970,198원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장부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원고 주장과 같이 000 공인회계사 사무소 직원이 업무처리 미숙 또는 과실로 원고가 당초에 신고한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격(138,392,650원)과 다르게 양도인인 0000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아무런 가감도 없이 원고의 법인장부에 그대로 이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회계기관인 공인회계사 사무소에서 사실과 다르게 양도가액을 이기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 한편, 실제의 취득가격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취득 당시 중고시세가 합계 531,500,000원이었고, 여기에서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압류채무 5,900,000원,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0000의 채무 419,356,377원을 공제한 106,243,623원(=531,500,000원-5,900,000원-419,356,377원)이 실제 취득가격이므로 이를 이 사건 차량 총 31대당 각 500만 원 정도로 계산하여 취득가격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 사건 차량 대부분이 전세버스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차량 대부분이 내용년수가 4년 이상으로서 이를 감각상각이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경험칙상 그 중고시세가 1대당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31대 중 12대는 내용년수가 4년 미만이라는 것인데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내용년수가 4년 이상인 차량을 포함하여 모든 차량의 취득가격을 일률적으로 5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예컨대, 이 사건 차량 중 전남 70자3950 그랜버드 차량의 경우 0000이 2006. 8. 10. 신규 취득한 가격이 1억 1,420만 원인데 비하여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07. 7. 24.에 취득한 위 차량의 취득가격을 5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③ 무엇보다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채무인수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당초에 신고한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격(138,392,650원)은 여러 모로 실제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