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5299(20120614)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에서 각종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2. 1. 30. 선고 2011누1059 판결요약】
국토계획법 제38조 및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고(원고는 국토계획법의 해석상 피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도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국토계획법 제38조 및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위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국토계획법, 학교보건법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각종 규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소정의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율은 ‘2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이 사건 토지만의 과세표준은 191,079,000원이지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원고 소유 토지는 총 4필지(갑 제6호증)인데 위 4필지의 총 과세표준은 206,445,298원(을 제1호증)이므로 정당한 세액은 782,226원{= 25만 원 + 106,445,298원(=206,445,298원 - 1억 원) × 5/1,000)}이고, 전체 종합합산 세액 782,226원을 기준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필지별 세액을 안분계산하면, 이 사건 토지의 세액은 724,002원{= (전체 종합합산 세액 782,226원) ×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 191,079,000원) / (원고 소유 전체 종합합산 토지 4필지의 총 과세표준 206,445,298원)}이고,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