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4401(20120524)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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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11누2915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0. 7. 25.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4-35 소재 공장건물 및 그 부지(이하 ‘제1공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2010. 2. 4. 그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화성시 장암면 석포리 785-196 소재 공장건물 및 그 부지(이하 ‘제2공장’이라 한다)를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4. 원고의 제2공장의 취득 및 그 이전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과세규정에 따라 취득세 29,470,000원, 등록세 29,470,000원과 지방교육세 5,894,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47,000원(이하 위 세목들을 통칭하여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2. 22.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공장이전은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2공장에 관한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제1공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활성화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그 공장의 이전이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한편, 부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제1공장의 소재지인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4-35’는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및 쟁점
1) 원고 주장
제1공장이 위치한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는 2008. 12. 31.까지 그 산업단지의 지형도면이 고시된 바 없어 구 토지이용규제기본법(2005. 12. 7.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제정 후 개정된 법률까지 포함하여 모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제2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지역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가 오랜 기간 사실상 산업단지로 실재하여 온 점, 경기도지사가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사실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개발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임차하여 운영한 제1공장의 대도시 내에서 조업실적이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2년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공장이전은 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위 공장이전 당시 제1공장이 위치한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가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지역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조업실적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는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대도시’의 범위에 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되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제2조 제14호에 의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개발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하고, 산업입지개발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의하면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하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산업단지는 시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 지구 등 가운데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 지구 등은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2008. 12. 31.까지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 12. 31.까지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그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부칙 규정에서 말하는 ‘지역 지구 등’에 산업입지개발법 제7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위 각 규정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공포일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06. 12. 8. 전에 산업입지개발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는 시 도지사가 2008. 12. 31.까지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9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70. 11. 25. 상공부장관이 서울 구로구 온수동 일원과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을 사단법인 영등포기계공업공단으로 허가(상공부 허가 제161호)한 사실, 1990. 1. 13.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그 경과규정에 따라 위 영등포기계공업공단은 ‘공업단지’로 구분되었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1991. 6. 30. 경기도지사가 영등포기계공업단지의 면적 및 용도별 구획을 고시(경기도 고시 제245호)한 사실, 영등포기계공업단지는 1998. 3. 26. 당시 시행 중이던 산업입지개발법 제7조의 지방산업단지로 구분되어 그 명칭이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된 사실,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 중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에 관하여 2008. 12. 31.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0. 6. 3.에 이르러서야 경기도지사가 그 지형도면을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규정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는 그 동안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수차례 명칭이 변경되어 왔으나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에 따라 1991. 6. 30.자 경기도 고시에 의하여 현행 산업입지개발법 제7조의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경기도지사가 2008. 12. 31.까지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09. 1. 1. 그 지정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제1공장이 위치한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는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이미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산업입지개발법 제7조의 일반산업단지라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지역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가 오랜 기간 사실상 산업단지로 실재하여 온 점, 경기도지사가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사실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바 없는 점 등을 들어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사실상 산업단지로 실재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법문에 반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는 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5항에서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함이지 그러한 사실을 고시함으로써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이 비로소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은 지방세법 제27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의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감면요건 중 하나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임차공장의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공장이 위치한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부터 지형도면이 고시되기 이전까지는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지역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즉 2009. 1. 1.부터 2010. 6. 2.까지는 위와 같은 산업단지로 볼 수 없는 기간으로서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대도시’의 범위에 포함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대도시 내의 조업실적은 위 산업단지 외의 조업실적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임차하여 운영하던 제1공장의 위 산업단지 외의 조업실적은 1년 1개월 (2009. 1. 1.부터 2010. 2. 3.까지)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공장이전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공장이 위치한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의 경우 위 감면요건이 신설된 1995. 1. 1.부터 산업입지개발법 제7조의 지방산업단지로 구분되기 전인 1998. 3. 25.까지의 3년 4개월 정도가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위 3년 4개월의 기간도 조업실적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공장이 위치한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의 경우 법령 개정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기는 했지만 위 감면요건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2008. 12. 31.까지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원고의 공장이전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취득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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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12. 27. 법룰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74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 (대도시의 범위)
법 제27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2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환경보전법」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 또는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이를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대도시외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시운전 기간을 제외한다)내에 대도시내에 있는 당해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 (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990. 1. 13. 법률 제4212호로 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를 말한다.
제34조 (공단용지의 용도별 구획등)
① 관리기관은 공단용지를 공장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범위 및 동구역 안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상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의 범위 및 동구역 안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 2. 25. 대통령령 제18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 지방세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 제1항 제7호·제13호·제19호, 제194조의14 제3항 제8호, 제194조의15 제4항 제18호 및 제224조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ㆍ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7조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5조 (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당해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시장,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 (제5조 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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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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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005. 11. 7.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③ 제8조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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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11구합201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9,470,000원, 농어촌특별세 2,947,000원, 등록세 29,470,000원, 지방교육세 5,89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7. 25.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4-35 소재 공장건물 및 그 부지(이하 ‘제1공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2010. 2. 4. 그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화성시 장암면 석포리 785-196 소재 공장건물 및 그 부지(이하 ‘제2공장’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4. 원고의 제2공장의 취득 및 그 이전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과세규정에 따라 취득세 29,470,000원, 등록세 29,470,000원과 지방교육세 5,894,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47,000원(이하 위 세목들을 통칭하여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2. 22.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공장이전은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2공장에 관한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제1공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활성화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그 공장의 이전이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0.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0. 11. 17. 기각되었다.
마. 한편, 부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제1공장의 소재지인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4-35’는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공장이 위치한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는 2008. 12. 31.까지 그 산업단지의 지형도면이 고시된 바 없어 구 토지이용규제기본법(2005. 12. 7.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제정 후 개정된 법률까지 포함하여 모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제2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지역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가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인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는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대도시’의 범위에 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되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위 공장이전 당시에 있어 제1공장이 위치한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가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지역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산업집적활성화법 제2조 제14호에 의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개발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하고, 산업입지개발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의하면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하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 가운데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 등은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2008. 12. 31.까지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 12. 31.까지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부칙 규정에서 말하는 ‘지역ㆍ지구 등’에 산업입지개발법 제7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상에서 본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공포일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06. 12. 8. 전에 산업입지개발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가 2008. 12. 31.까지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게 된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70. 11. 25. 상공부장관이 서울 구로구 온수동 일원과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을 사단법인 영등포기계공업공단으로 허가(상공부 허가 제161호)한 사실, 1990. 1. 13.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그 경과규정에 따라 위 영등포기계공업공단은 ‘공업단지’로 구분되었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1991. 6. 30. 경기도지사가 영등포기계공업단지의 면적 및 용도별 구획을 고시(경기도 고시 제245호)한 사실, 영등포기계공업단지는 1998. 3. 26. 당시 시행 중이던 산업입지개발법 제7조의 지방산업단지로 구분되어 그 명칭이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된 사실,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 중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에 관하여 2008. 12. 31.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0. 6. 3.에 이르러서야 경기도지사가 그 지형도면을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는 그 동안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수차례 명칭이 변경되어 왔으나 관련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에 따라 1990. 1. 13.자 경기도 고시에 의하여 현행 산업입지개발법 제7조의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경기도지사가 2008. 12. 31.까지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09. 1. 1. 그 지정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제1공장이 위치한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는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이미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산업입지개발법 제7조의 일반산업단지라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지역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가 오랜 기간 사실상 산업단지로 실재하여 온 점, 경기도지사가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사실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산업입지개발법 제7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오랜 기간 사실상 산업단지로 실재하여 왔다는 사정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명시적 법문에 반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5항에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함이지 그러한 사실을 고시함으로써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 비로소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국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가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취득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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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12. 27. 법룰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74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 (대도시의 범위)
법 제27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 (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990. 1. 13. 법률 제4212호로 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를 말한다.
제34조 (공단용지의 용도별 구획등)
① 관리기관은 공단용지를 공장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범위 및 동구역 안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상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의 범위 및 동구역 안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 2. 25. 대통령령 제18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 지방세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 제1항 제7호·제13호·제19호, 제194조의14 제3항 제8호, 제194조의15 제4항 제18호 및 제224조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ㆍ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7조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5조 (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당해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시장,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 (제5조 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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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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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005. 11. 7.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③ 제8조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