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9153(20120118)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0. 7. 25.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4-35 소재 공장건물 및 그 부지(이하 ‘제1공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2010. 2. 4. 그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화성시 장암면 석포리 785-196 소재 공장건물 및 그 부지(이하 ‘제2공장’이라 한다)를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4. 원고의 제2공장의 취득 및 그 이전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과세규정에 따라 취득세 29,470,000원, 등록세 29,470,000원과 지방교육세 5,894,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47,000원(이하 위 세목들을 통칭하여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2. 22.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공장이전은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2공장에 관한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제1공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활성화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그 공장의 이전이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한편, 부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제1공장의 소재지인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4-35’는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및 쟁점
1) 원고 주장
제1공장이 위치한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는 2008. 12. 31.까지 그 산업단지의 지형도면이 고시된 바 없어 구 토지이용규제기본법(2005. 12. 7.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제정 후 개정된 법률까지 포함하여 모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제2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지역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가 오랜 기간 사실상 산업단지로 실재하여 온 점, 경기도지사가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사실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개발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임차하여 운영한 제1공장의 대도시 내에서 조업실적이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2년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공장이전은 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위 공장이전 당시 제1공장이 위치한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가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지역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조업실적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는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대도시’의 범위에 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되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제2조 제14호에 의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개발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하고, 산업입지개발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의하면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하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산업단지는 시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 지구 등 가운데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 지구 등은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2008. 12. 31.까지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 12. 31.까지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그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부칙 규정에서 말하는 ‘지역 지구 등’에 산업입지개발법 제7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위 각 규정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공포일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06. 12. 8. 전에 산업입지개발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는 시 도지사가 2008. 12. 31.까지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9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70. 11. 25. 상공부장관이 서울 구로구 온수동 일원과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을 사단법인 영등포기계공업공단으로 허가(상공부 허가 제161호)한 사실, 1990. 1. 13.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그 경과규정에 따라 위 영등포기계공업공단은 ‘공업단지’로 구분되었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1991. 6. 30. 경기도지사가 영등포기계공업단지의 면적 및 용도별 구획을 고시(경기도 고시 제245호)한 사실, 영등포기계공업단지는 1998. 3. 26. 당시 시행 중이던 산업입지개발법 제7조의 지방산업단지로 구분되어 그 명칭이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된 사실,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 중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에 관하여 2008. 12. 31.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0. 6. 3.에 이르러서야 경기도지사가 그 지형도면을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규정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는 그 동안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수차례 명칭이 변경되어 왔으나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에 따라 1991. 6. 30.자 경기도 고시에 의하여 현행 산업입지개발법 제7조의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경기도지사가 2008. 12. 31.까지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09. 1. 1. 그 지정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제1공장이 위치한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는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이미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산업입지개발법 제7조의 일반산업단지라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지역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가 오랜 기간 사실상 산업단지로 실재하여 온 점, 경기도지사가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사실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바 없는 점 등을 들어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사실상 산업단지로 실재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법문에 반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는 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5항에서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함이지 그러한 사실을 고시함으로써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이 비로소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은 지방세법 제27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의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감면요건 중 하나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임차공장의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공장이 위치한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부터 지형도면이 고시되기 이전까지는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지역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즉 2009. 1. 1.부터 2010. 6. 2.까지는 위와 같은 산업단지로 볼 수 없는 기간으로서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대도시’의 범위에 포함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대도시 내의 조업실적은 위 산업단지 외의 조업실적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임차하여 운영하던 제1공장의 위 산업단지 외의 조업실적은 1년 1개월 (2009. 1. 1.부터 2010. 2. 3.까지)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공장이전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공장이 위치한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의 경우 위 감면요건이 신설된 1995. 1. 1.부터 산업입지개발법 제7조의 지방산업단지로 구분되기 전인 1998. 3. 25.까지의 3년 4개월 정도가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위 3년 4개월의 기간도 조업실적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공장이 위치한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의 경우 법령 개정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기는 했지만 위 감면요건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2008. 12. 31.까지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원고의 공장이전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취득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