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086(20110602)
상당한 기간동안 종합합산과세하지 않은 것을 비과세 관행 또는 신의칙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6.경 송주선과 송승호로부터 오산시 오산동 880-18 대 5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3.2855/580.2 지분을 매수하고 2003. 4. 16.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7. 5. 23.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김영오가 낙찰받아 2008. 8. 1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1984년부터 무허가건물이 있었다.
라. 피고는 늦어도 2000년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었다.
마. 피고는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무허가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며 그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등에서 당초 부과ㆍ고지한 세액을 차감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2005년도분 재산세 등 159,260원(= 재산세 132,720원 + 지방교육세 26,540원)
2) 2006년도분 재산세 등 268,590원(= 재산세 223,830원 + 지방교육세 44,760원)
3) 2007년도분 재산세 등 331,450원(= 재산세 276,210원 + 지방교육세 55,240원)
4) 2008년도분 재산세 등 403,400원(= 재산세 336,170원 + 지방교육세 67,230원)
바. 원고는 2010. 9.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오랫동안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형성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로서 「지방세법」제1조의2 제3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오랫동안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함으로써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다. 원고는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견해표명을 믿었고, 피고가 부과한 재산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온 점에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위와 같은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 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참조), 이는 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조의2 제3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할 수 있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위와 같이 과세하지 아니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법」제1조의2 제3항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신뢰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과ㆍ고지받은 재산세를 납부한 것만 가지고는 위 셋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