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3147(20100826)
학교부지내 임야가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아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김해시 삼계동 일원에 가야대학교 김해캠퍼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1. 10. 18. 김해시장과 이에 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다음 2001. 10. 23. 김해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이어서 2001. 11. 30. 1단계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김해캠퍼스의 학교용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2001. 10. 30. 김해시로부터 별지 목록 1.의 ① 내지 ⑦ 기재 각 토지 내지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임야’이라 한다)과 김해시 삼계동 산78-2 임야 15,732㎡ 및 같은 동 89 임야 3,989㎡를 매수하여, 2005. 1. 24. 이 사건 ① 내지 ⑥ 임야와 위 산78-2 및 89 임야에 관하여, 2006. 1. 11.(잔금납부일 2005. 12. 30.) 이 사건 ⑦ 임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당초 원고의 위와 같은 임야의 취득에 대하여 그것이 학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2009. 5.경 위 임야들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와 나머지 임야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학교 용지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9. 6. 3. 「지방세법」제107조, 제127조 등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합계 87,045,400원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보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세예고된 임야 중 김해시 삼계동 78-2와 89각 임야에 대하여는 매입 후 3년 이내에 개발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세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나머지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는 이전에 원고가 학교용지로 취득한 인접 임야에 관한 소송(부산고등법원 2008누1627호)에서의 판시와 같이 이는 당초부터 사업계획상 학교 녹지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그곳에 개발행위가 없었다고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2009. 6. 3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경상남도지사는 2009. 8. 10. 위 지방세법 규정상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과세예고 시점에도 이 사건 각 임야가 취득 당시의 울창한 임야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학교법인이 이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 결정에 따라 2009. 9. 10. 이 사건 ① 내지 ⑥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 19,679,590원, 농어촌특별세 1,967,950원, 등록세 19,679,590원, 지방교육세 3,648,380원, 이 사건 ⑦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 13,882,890원, 농어촌특별세 1,388,270원, 등록세 13,882,890원, 지방교육세 2,557,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그리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현장확인 결과 지방세법 제186조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임야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 2009. 9. 18. 이 사건 각 임야가 포함된 원고 소유의 합계 26필지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위 마.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입 당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녹지로 이용하고자 계획하였고 현재도 그 취득목적대로 이를 녹지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학교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용도인 학교사업에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들 임야는 대부분 금경사지여서 학교 건물이나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기에 부적당하고 이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교수나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도 많은 불편이 따르므로 이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1. 11. 6.자 김해시 고시 제2001-62호 가야대학교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하면 당초 가야대학교 김해캠퍼스는 사업부지 1,126,472㎡에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부속시설, 기타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959,252㎡를 녹지로 남겨두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후 현지 부지여건을 반영하거나 교육기본시설, 복지시설 등의 확충으로 세부시설 조성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잔여 녹지공간은 시설부지와 연동하여 그 면적과 형태가 변경되어 왔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할 무렵 고시된 별지 가야대학교 조성계획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야는 서편의 낮은 구릉지대에서 동편의 가파른 임야지대까지 전체적으로 동고서저의 경사지 형태를 이루는 사업부지의 중간지대에 위치하는데, 김해시 삼계동 산38-1, 산67, 산78-2 임야 등의 서편 낮은 구릉지역을 중심으로 강의동이나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물을 설치하고, 위 각 임야의 동쪽 지대와 그에 이은 이 사건 각 임야는 녹지공간으로 남겨두며, 다만 위 산78-2 임야와의 경계지인 이 사건 ④ 임야 일부(8,165㎡)에 교수연구동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3) 그런데 원고는 위 조성계획도면상의 교수연구동을 건축하지 않았고, 이와 함께 나머지 이 사건 각 임야들도 당초 구입한 녹지 상태 그대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
(4) 한편, 원고가 이보다 전인 2001. 12.경부터 2004. 1.경까지 사이에 취득하여 녹지공간으로 둔 별지 목록 2. ① 내지 ⑩ 기재 각 임야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추징과 관련하여, 위 ④ 내지 ⑩의 7필지 임야는 과세전적부심에서 당초 사업계획상 학교 녹지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부지였으므로, 개발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당해 목적사업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심사청구가 채택되었고, 위 ① 내지 ③ 임야의 경우, 그에 대한(① 임야의 경우 일부인 92,414㎡ 부분) 과세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07구합1871호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8누1627호)이 원고의 항소(③ 임야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항소 취하되었다)를 일부 받아들여, 위 ① 임야는 학교시설물이 설치된 부분 외에 녹지공간으로 남겨진 부분(109,875㎡)도, 이는 당초 고시된 대학교 캠퍼스 조성계획에 따른 것으로, 학교시설물 인접지에 축대를 쌓아 법면으로 활용하고 배수지와 산책로를 설치하는 등 캠퍼스 부속녹지로서의 활용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전체가 학교사업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중 일부를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② 임야에 대하여는 계획된 학교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09. 3. 26. 기각되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 이후에 이보다 표고가 높은 산69-1 임야를 2008. 4. 28. 취득하였고, 별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차 표고가 높아지는 사업부지 내 동쪽 경계선 방향의 임야도 취득할 예정에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와 보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취득세 및 등록세), 당해 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재산세)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위 각 세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참조), 나아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2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고,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의 성격,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사업자가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임야가 학교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수목이 울창한 임야 상태 그대로 있고, 그곳에 아무런 학교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학교 내 녹지공간은 본래 그곳에 설치된 학교시설물의 부속녹지나 학생과 교수, 임직원 등 학교관계자의 휴게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임야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하고, 취득 당시 녹지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하여 목적사업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각 임야의 면적, 전체 사업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 위치, 형상, 사용실태, 위 김해캠퍼스 내의 다른 학교 건물의 위치 및 배치 현황을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임야가 학교시설 내의 녹지로 사용 또는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임야가 학교사업 용도나 목적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의 취득목적대로 이 사건 각 임야를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어떠한 계획도 없이 구입 당시의 상태 그대로 이를 방치해 두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④ 임야의 하단부 약 5,000㎡는 경사도가 낮아 건축이나 기타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③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의 계획대로 사용함에 있어 법령상ㆍ사실상 어떤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이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학교사업 용도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