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00양회로부터 레미콘 및 골재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데 물적분할 당시 00양회로부터 29개 사업장의 부지의 소유권까지 이전받지 못한 이상 분할하는 레미콘 및 골재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회사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어 등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 회사는 2009. 4. 1.
소외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이하 ‘쌍용양회’라 한다)의 사업부문 중 레미콘 및 골재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쌍용양회가 원고 회사의 총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이른바 물적분할)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위와 같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2009년 5월경
쌍용양회로부터 분할 대상 사업부문의 총 32개 사업장 중 의왕사업소, 부천사업소, 성남사업소 3개의 사업장이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과 같은 목록 제2의 가, 다, 라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있는 면적 합계 3,462.957㎡의 건물의 소유권을 각 이전받았는데, 나머지 29개 사업장의 부지는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아니한 채
쌍용양회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7.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의왕사업소 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장부가액 합계 금 29,891,689,080원(=의왕사업소 부지의 장부가액 합계 금 28,924,800,000원+지상 건물의 장부가액 합계 금 966,889,0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 1,793,501,340원 및 지방교육세 금 358,700,260원(등록세액의 20%) 합계 금 2,152,201,600원을 신고하고, 2009. 5. 29. 이를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09.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 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경재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쌍용양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레미콘 및 골재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등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고, 가사 원고가 위 사업부문의 총 사업장 중 29개 사업장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여 포괄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사업장의 부지는 분할 당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그 피담보채무가 분할로 인하여 원고에게 승계될 경우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것이 분명하여 그 채무 및 부지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포괄승계의 예외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등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분할은 영업양도와 같으므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3항에 의하면 물적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각 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회사는
쌍용양회의 사업부문 중 레미콘 및 골재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회사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본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와 같이
쌍용양회로부터 위 레미콘 및 골재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레미콘 및 골재사업부문의 총 32개 사업장 부지 중 의왕사업장을 비롯한 3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29개 사업장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는바, 위 사업부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레미콘 및 골재를 제조ㆍ판매하기 위한 공장시설이나 영업용 건물뿐만 아니라 그 부지인 토지도 포함되고, 분할 이후에도 원고 회사는
쌍용양회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위 29개 사업장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점에 비추어 위 29개 사업장 부지는 원고의 사업부문에 필수적인 자산이라 할 것이며, 또한 위 부지가 원고의 사업부문 외에
쌍용양회의 사업부문에서도 필수적인 자산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물적분할 당시
쌍용양회로부터 위 29개 사업장의 부지의 소유권까지 이전받지 못한 이상 분할하는 레미콘 및 골재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원고 회사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
법인세법 시행규칙(2010. 6. 30. 기획재정부령 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에 의하면, 자산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가, 부채는 “지급어음,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이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포괄승계의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쌍용양회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29개 사업장의 부지로 담보된 부채가 물적분할로 인하여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채가 위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뿐, 자산인 위 29개 사업장의 부지는 위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회사는 기존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므로 이를 영업양도라 할 수 없고,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747 판결,
대법원 1990. 2. 13.선고 89누7207 판결)는 영업양도시 양도인의 지점을 양수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거나 하나의 법인이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로서 사안이 달라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