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2191(20120510)
다락방과 PIT실을 추가 설치한 경우 고급주택 면적에 포함 여부
답변요지
본문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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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2. 14. 선고 2011누2316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쪽 11~13째줄 ‘이 사건 주택의~다툼이 없고,’ 부분을 삭제하고, 15째줄 ‘이 사건 주택의 다음에’ ‘건물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고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은 6억 원을 초과하며’를 추가한다.
○ 4쪽 아래에서 4째줄 ‘면적은 71.92㎡이고’ 다음에 '(높이는 2.898m)'를 추가한다.
○ 5쪽 8, 9째줄 ‘그렇다면,~포함되어야하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주택 다락방과 피트(PIT)실 바닥면적은 취득 당시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고 있어 지방세법령이 정한 고급주택 판단 기준이 되는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하고[지방세법에서 건축법령 적용에 관한 명문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주거 개념에 따른 현황부과 원칙 등 지방세법령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8901 판결 참조). 더구나 구 건축법 시행령(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19조 제1항 제3호라목, 제4항에 의하면 층고 1.8m를 초과하는 경사진 형태 지붕 다락은 연면적 계산을 위한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8쪽 아래에서 6, 5째줄 사이에 다음 법령을 추가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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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1. 6. 8. 선고 2010구합1578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4.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택지개발지구 3-1BL 8,313.80㎡ 중 3,741.4㎡ 지상에 단독 주택 7동(102동~108동, 이하 ‘이 사건 전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같은 해 12. 3. 피고에게 취득세 263,182,920원, 농어촌특별세 26,318,2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23. 이 사건 전체 주택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전체 주택의 다락방 및 지하 1층 PIT(Pipe shaft)실을 사실상 창고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며, 건물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전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6. 8.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887,703,940원 및 농어촌특별세 88,770,380원의 과세예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7. 경기도지사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0. 8. 13. 이 사건 전체 주택 중 102동, 103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나머지 주택은 원고가 다락방 돌음계단 및 PIT실 출입문 공사를 하였다가 원상회복하였으므로 다락방 및 PIT실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위 주택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294,812,1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481,1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체 주택의 설계시 건축사사무소에 구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도록 설계를 요청하였고, 건축사사무소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도록 설계하였으며, 원고는 그 설계대로 시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상의 표시도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2007. 6. 22. 이 사건 전체 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견본 주택을 설치하였으나 견본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도록 분양을 하지 못하자 이 사건 주택을 견본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다락방에 돌음계단을 설치하고 PIT실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이 사건 주택을 견본 주택으로 활용한 것이며, 분양이 완료된 후 임시로 시공하였던 돌음계단과 PIT실 출입문은 모두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판매용 시설로서 구 지방세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건축법 시행령(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고,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의 건물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 2, 4, 5,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후 2008. 11. 3. 피고로부터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102동이 지하층 52.9㎡, 1층 158.98㎡, 2층 101.82㎡로 합계 313.7㎡이고, 103동이 지하층 49.19㎡, 1층 147.92㎡, 2층 117.71㎡로 합계 314.82㎡인 사실, 이 사건 주택의 다락방 면적은 71.92㎡이고, PIT실의 면적은 25.46㎡인 사실, 이 사건 전체 주택의 설계도면상에는 2층과 다락을 연결하는 돌음계단이 표시되어 있어 다락방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사실, 이 사건 주택의 다락방에는 내부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사실, 원고가 제작한 팜플렛에도 다락이 이 사건 주택의 주거공간에 포함되어 있고, PIT실에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주택의 지하 1층에는 다목적실, 욕실, 보일러실, 주차장, PIT실이, 1층에는 식당, 주방, 보조주방, 거실, 방, 욕실, 드레스룸이, 2층에는 가족실, 욕실, 방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사용승인 이후 2008. 11. 중순부터 2009. 2. 26.경까지 이 사건 전체 주택에 돌음계단과 PIT실 출입문을 설치한 사실, 피고가 2010. 5. 7.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할 당시 102동, 103동에는 여전히 PIT실 출입문이 있었고, 2층에서 다락방으로 통하는 돌음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다락방과 PIT실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상의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경우 102동의 연면적은 411.08㎡, 103동의 연면적은 412.20㎡이 되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고가 사용승인 이후 다락방에 돌음계단을 설치하고, PIT실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연면적을 늘인 이상 구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어떤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건물의 취득 당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욕실, 식당, 주방, 거실, 방, 드레스룸 등을 갖추어 분양 즉시 주거용으로 사용될 예정인 점, 원고가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도 이 사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분양자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지 않을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취득 당시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주택은 처음부터 주거용 주택으로 건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일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견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거용 건축물인 이 사건 전체 주택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된 용도는 주거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이 전시를 위한 판매용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구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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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ㆍ어업권을 제외한다)ㆍ차량ㆍ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건축법 시행령(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