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3162(201112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 4쪽 11~13째줄 ‘이 사건 주택의~다툼이 없고,’ 부분을 삭제하고, 15째줄 ‘이 사건 주택의 다음에’ ‘건물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고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은 6억 원을 초과하며’를 추가한다.
○ 4쪽 아래에서 4째줄 ‘면적은 71.92㎡이고’ 다음에 '(높이는 2.898m)'를 추가한다.
○ 5쪽 8, 9째줄 ‘그렇다면,~포함되어야하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주택 다락방과 피트(PIT)실 바닥면적은 취득 당시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고 있어 지방세법령이 정한 고급주택 판단 기준이 되는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하고[지방세법에서 건축법령 적용에 관한 명문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주거 개념에 따른 현황부과 원칙 등 지방세법령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 8쪽 아래에서 6, 5째줄 사이에 다음 법령을 추가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