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5781(201106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4. 용인시 기흥구
나. 피고는 2010. 4. 23. 이 사건 전체 주택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전체 주택의 다락방 및 지하 1층 PIT(Pipe shaft)실을 사실상 창고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며, 건물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전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6. 8. 원고에게
다. 원고는 2010. 7. 7. 경기도지사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0. 8. 13. 이 사건 전체 주택 중 102동, 103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나머지 주택은 원고가 다락방 돌음계단 및 PIT실 출입문 공사를 하였다가 원상회복하였으므로 다락방 및 PIT실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위 주택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294,812,1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481,1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체 주택의 설계시 건축사사무소에 구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도록 설계를 요청하였고, 건축사사무소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도록 설계하였으며, 원고는 그 설계대로 시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상의 표시도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2007. 6. 22. 이 사건 전체 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견본 주택을 설치하였으나 견본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도록 분양을 하지 못하자 이 사건 주택을 견본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다락방에 돌음계단을 설치하고 PIT실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이 사건 주택을 견본 주택으로 활용한 것이며, 분양이 완료된 후 임시로 시공하였던 돌음계단과 PIT실 출입문은 모두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판매용 시설로서 구 지방세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의 건물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 2, 4, 5,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후 2008. 11. 3. 피고로부터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102동이 지하층 52.9㎡, 1층 158.98㎡, 2층 101.82㎡로 합계 313.7㎡이고, 103동이 지하층 49.19㎡, 1층 147.92㎡, 2층 117.71㎡로 합계 314.82㎡인 사실, 이 사건 주택의 다락방 면적은 71.92㎡이고, PIT실의 면적은 25.46㎡인 사실, 이 사건 전체 주택의 설계도면상에는 2층과 다락을 연결하는 돌음계단이 표시되어 있어 다락방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사실, 이 사건 주택의 다락방에는 내부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사실, 원고가 제작한 팜플렛에도 다락이 이 사건 주택의 주거공간에 포함되어 있고, PIT실에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주택의 지하 1층에는 다목적실, 욕실, 보일러실, 주차장, PIT실이, 1층에는 식당, 주방, 보조주방, 거실, 방, 욕실, 드레스룸이, 2층에는 가족실, 욕실, 방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사용승인 이후 2008. 11. 중순부터 2009. 2. 26.경까지 이 사건 전체 주택에 돌음계단과 PIT실 출입문을 설치한 사실, 피고가 2010. 5. 7.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할 당시 102동, 103동에는 여전히 PIT실 출입문이 있었고, 2층에서 다락방으로 통하는 돌음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다락방과 PIT실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상의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경우 102동의 연면적은 411.08㎡, 103동의 연면적은 412.20㎡이 되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고가 사용승인 이후 다락방에 돌음계단을 설치하고, PIT실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연면적을 늘인 이상 구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어떤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건물의 취득 당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욕실, 식당, 주방, 거실, 방, 드레스룸 등을 갖추어 분양 즉시 주거용으로 사용될 예정인 점, 원고가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도 이 사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분양자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지 않을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취득 당시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주택은 처음부터 주거용 주택으로 건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일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견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거용 건축물인 이 사건 전체 주택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된 용도는 주거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이 전시를 위한 판매용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구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