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426(20120426)
주말이나 부업으로 농사를 짓거나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자경농민 해당 여부
답변요지
본문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누2716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가. 원고는 2008. 10. 23. 부친인 망 이성식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망 이성식의 소유이던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248-6 외 19필지 토지 24,830.7㎡와 그 지상 건물 면적 합계 180.37㎡(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22. 이 사건 부동산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비과세와 등록세 경감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261조에서 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22,255,150원, 농어촌특별세 2,225,510원, 등록세 3,792,930원, 지방교육세 758,580원 합계 29,032,17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5. 11.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같은 해 6. 30.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2009.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9.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06. 12. 4. 원고의 부모가 거주하는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79로 주소를 이전하기 전인 2001년부터 같은 리 35-3 답 1,139㎡를 소유하고 있었고,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하여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정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취득세 면제, 등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산권 보장,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등 위법하다.
2) 원고는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인 하성고등학교 재학시 농업 과목을 수료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에 해당한다.
3) 원고가 2006. 12. 4. 원고의 부모가 거주하는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79로 주소를 이전한 이후부터는 부친인 망 이성식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였는데, 망 이성식이 교통사고로 우연히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는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05. 12. 15.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주식회사 코센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품질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휴일 및 토요무급휴무일은 휴무일로, 시업시작은 08:00, 종업시각은 17:00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원고는 1995. 11. 30.부터 신김포농업협동조합의 준조합원이었고, 2005. 1. 27. 원고에 대하여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35-3 답 1,139㎡의 소유자로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망 이성식 명의의 교육용 농업기계(벼 베기 용도의 콤바인) 임대차계약서(사용일 - 2007. 9. 30., 2007. 10. 18., 2008. 5. 17.부터 2008. 5. 18.까지, 2008. 10. 18.)에는 신청인 망 이성식의 이름 아래 괄호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신김포농업협동조합 하성지점이 발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에 의하면, 2006.부터 2008.까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2009.부터는 원고의 명의로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5) 한편 망 이성식은 원고가 망 이성식의 거주지인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79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할 무렵부터 사망시까지 아래와 같이 신병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9, 10호증, 갑 제15호증의 2, 갑 제16, 19, 23,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8,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1 내지 27,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장 1)에 대하여
가) 원고가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나목,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9조 제1항은 이를 ①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②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에 그 소재지 구ㆍ시ㆍ군에 거주한 사실, 원고가 1995. 11. 30.부터 신김포농업협동조합의 준조합원이었고, 2005. 1. 27.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상 원고가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35-3 답 1,139㎡의 소유자로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와 같은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반드시 전업농일 필요는 없으나, 농업이 주된 직업이 아니면서 부업 내지 주말에만 농사를 지은 경우라면 여기서 말하는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성남시에 위치한 회사에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고 2006. 12. 3.까지 원고와 그 가족들이 성남시에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이응국의 증언,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나 그의 처, 자식들 중 한 사람 이상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에서 2년 전인 2006. 10.부터 계속하여 주된 직업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나목, 제261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정한 감면요건 중 위 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감면요건에서 말하는 2년 이상의 자경이란 원고가 자경 요건을 갖춘 때로부터 상속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농지법 제2조 제2호, 제5호,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2003. 9. 27.부터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자경농민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 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행정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경농민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나목, 제261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이 농지법과 별도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어서(농지법 제1조), 이 사건과 같은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위와 같은 판단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산권 보장,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주장 2)에 대하여
원고는 고등학교 재학시 농업 과목을 수료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9. 2. 16. 하성종합고등학교(현 하성고등학교) 보통과를 졸업하였고, 위 고등학교 재학 중 농업과목을 3년간 수학하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에 원예반에서 특별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여기에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를 함께 고려해보면,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농업계열학교의 학과목에 상당하는 전문 농업 학과’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그 학교에서 배운 농업 과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주장 3)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부친이 교통사고로 우연히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는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 제124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등록세를, 각각 필요적으로 일정한 세율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에게는 과세 여부를 결정하거나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나.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9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 경작 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ㆍ답ㆍ과수원은 3만 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ㆍ답ㆍ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 제곱미터, 임야는 30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끝.
-------------------------------------------------------
【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0구합536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3. 부친인 망 이성식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망 이성식의 소유이던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248-6외 19 필지 토지 24,830.7㎡와 그 지상 건물 면적 합계 180.37㎡(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22. 이 사건 부동산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비과세와 등록세 경감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261조에서 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22,255,150원, 농어촌특별세 2,225,510원, 등록세 3,792,930원, 지방교육세 758,580원 합계 29,032,17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5. 11.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같은 해 6. 30.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2009.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9.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06. 12. 4. 원고의 부모가 거주하는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79로 주소를 이전하기 전부터 같은 리 35-3 답 1,139㎡를 소유하고 있었고,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하여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정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취득세 면제, 등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는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인 하성고등학교 재학시 농업 과목을 수료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에 해당한다.
3) 원고가 2006. 12. 4. 원고의 부모가 거주하는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79로 주소를 이전한 이후부터는 부친인 망 이성식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였는데, 망 이성식이 교통사고로 우연히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는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3. 9. 27.부터 2005. 10. 3.까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359-26, 그 다음 날부터 2006. 1. 1.까지는 평택시 비전동 236-22 동아목련아파트 104동 203호, 그 다음 날부터 2006. 12. 3.까지는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 주공아파트 106동 404호, 그 다음 날부터는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79로 되어 있다.
2) 원고는 2005. 12. 15.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주식회사 코센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품질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원고에 대하여 2005. 1. 27.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위 농지원부상 원고는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35-3답 1,139㎡의 소유자로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장 1)에 대하여
가) 원고가 「지방세법」제110조,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은 이를 ①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②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에 그 소재지 구ㆍ시ㆍ군에 거주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반드시 전업농일 필요는 없으나, 농업이 주된 직업이 아니면서 부업 내지 주말에만 농사를 지은 경우라면 여기서 말하는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성남시에 위치한 회사에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고 2006. 12. 3.까지 원고와 그 가족들이 성남시에 거주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갑 제4, 5, 6,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응국의 증언,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나 그의 처, 자식들 중 한 사람 이상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에서 2년 전인 2006. 10.부터 계속하여 주된 직업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단지 그 시점 이후 원고 또는 그 가족들이 주말이나 위 주식회사 코센 근무일이 아닌 날에 와서 위 가금리 35-3답에서 농사일을 해왔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외에 달리 원고 또는 그 가족들의 직접 2년 이상 농업 종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장 2)에 대하여
원고는 고등학교 재학시 농업 과목을 수료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조세 감면 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농업계열학교의 학과목에 상당하는 전문 농업 학과’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그 학교에서 배운 농업 과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장 3)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부친이 교통사고로 우연히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는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 제124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등록세를, 각각 필요적으로 일정한 세율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에게는 과세 여부를 결정하거나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나.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9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 경작 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ㆍ답ㆍ과수원은 3만 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ㆍ답ㆍ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 제곱미터, 임야는 30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