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5367(20110714)
2년이상 농업에 종사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3. 부친인 망 이성식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망 이성식의 소유이던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248-6외 19 필지 토지 24,830.7㎡와 그 지상 건물 면적 합계 180.37㎡(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22. 이 사건 부동산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비과세와 등록세 경감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261조에서 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22,255,150원, 농어촌특별세 2,225,510원, 등록세 3,792,930원, 지방교육세 758,580원 합계 29,032,17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5. 11.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같은 해 6. 30.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2009.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9.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06. 12. 4. 원고의 부모가 거주하는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79로 주소를 이전하기 전부터 같은 리 35-3 답 1,139㎡를 소유하고 있었고,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하여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정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취득세 면제, 등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는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인 하성고등학교 재학시 농업 과목을 수료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에 해당한다.
3) 원고가 2006. 12. 4. 원고의 부모가 거주하는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79로 주소를 이전한 이후부터는 부친인 망 이성식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였는데, 망 이성식이 교통사고로 우연히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는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3. 9. 27.부터 2005. 10. 3.까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359-26, 그 다음 날부터 2006. 1. 1.까지는 평택시 비전동 236-22 동아목련아파트 104동 203호, 그 다음 날부터 2006. 12. 3.까지는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 주공아파트 106동 404호, 그 다음 날부터는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79로 되어 있다.
2) 원고는 2005. 12. 15.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주식회사 코센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품질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원고에 대하여 2005. 1. 27.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위 농지원부상 원고는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35-3답 1,139㎡의 소유자로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장 1)에 대하여
가) 원고가 「지방세법」제110조,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은 이를 ①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②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에 그 소재지 구ㆍ시ㆍ군에 거주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반드시 전업농일 필요는 없으나, 농업이 주된 직업이 아니면서 부업 내지 주말에만 농사를 지은 경우라면 여기서 말하는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성남시에 위치한 회사에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고 2006. 12. 3.까지 원고와 그 가족들이 성남시에 거주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갑 제4, 5, 6,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응국의 증언,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나 그의 처, 자식들 중 한 사람 이상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에서 2년 전인 2006. 10.부터 계속하여 주된 직업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단지 그 시점 이후 원고 또는 그 가족들이 주말이나 위 주식회사 코센 근무일이 아닌 날에 와서 위 가금리 35-3답에서 농사일을 해왔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외에 달리 원고 또는 그 가족들의 직접 2년 이상 농업 종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장 2)에 대하여
원고는 고등학교 재학시 농업 과목을 수료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조세 감면 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농업계열학교의 학과목에 상당하는 전문 농업 학과’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그 학교에서 배운 농업 과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장 3)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부친이 교통사고로 우연히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는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 제124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등록세를, 각각 필요적으로 일정한 세율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에게는 과세 여부를 결정하거나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